[부동산 경제론] 부동산 관련 세금부과의 당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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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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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부동산 관련 세금부과의 명분 혹은 당위성은 무엇인가?
Ⅱ. 부동산 관련 세금부과의 효과(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Ⅲ.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세금의 종류와 세율은?
Ⅳ. 부동산 관련 세금의 역사(혹은 변천사)와 시사점은?
Ⅴ. 외국(미국, 일본, 영국 등)의 부동산 관련 세금의 종류와 특징은?
Ⅵ. 토지세란 무엇이며, 토지세 부과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은 무엇인가?
Ⅶ. “토지세는 중립적인 세금(neutral tax)이다”라는 주장의 의미는?
Ⅷ. 토지공개념 3법(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의 내용은 무엇이며, 등장 배경과 각 법의 특징 및 장단점은 무엇인가?
Ⅸ. 토지공개념 3법의 현재 상황은? 대법원 판례에서 지적한 토지공개념 3법의 문제점은?
Ⅹ. 출처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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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부동산 투자의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레버리지 효과의 극대화이며, 1031 Exchange 로서 이 두 가지 시스템을 이용하여 투자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 부동산에의 투자는 현실적인 현금 흐름상 거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자산을 증식 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연간 임대수입은 각종 유지비용 및 인건비, 이자 비용과 감가상각비용을 빼면 거의 세금을 내지 않는 수치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위 내용을 좀 더 특징지어 말하자면 미국은 한국의 취득세와 등록세에 해당하는 세금이 없다. 다만 소유권 이전 시 등기이전세란 항목이 있어 실거래가 기준 500달러 당 55센트 정도의 세금만 물면 돼 주택 구입 시 세금 부담이 적다.
우리나라의 종합부동산세처럼 중앙 정부가 부동산 부자에게 따로 징수하는 세금도 없다. 주택 보유자가 매년 납부하는 재산세는 해당 부동산 가격의 1% 수준이다. 100만 달러(10억 원, 1달러 당 1,000원 가정)짜리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매년 1만 달러(1,000만원)의 재산세를 내야 하는 셈 이다. 그러나 납부한 재산세만큼을 소득세 과표에서 공제해주기 때문에 실제 느끼는 세 부담은 이보다 훨씬 덜하다.
양도소득세 제도도 우리나라와는 크게 다르다. 우리나라는 주택 수와 양도차액에 따라 부과하는데 비해 미국은 주택 보유기간과 양도차액만 고려할 뿐 주택 보유수는 감안하지 않는다.
5-2. 일본
일본은 부동산을 구입할 때 토지와 건물 모두 과세 대장에 등록하는 등록가액의 3%를 취득세로 내야 한다. 소유권 등기 때는 우리나라의 등록세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데 신축 건물의 경우에는 등록가액의 0.4%, 중고 건물은 0.2%, 토지는 0.1%가 적용된다. 만약 공시지가가 10억 원 짜리 인 신축 아파트를 샀다면 취득ㆍ등록세로 등록가액의 3.4%인 3,400만원을 내야 한다. 취득ㆍ등록세가 실거래가의 2.5% 수준인 우리나라에 비해 무거운 편이다.
부동산 보유세로는 우리나라 재산세에 해당하는 고정자산세가 있다. 실거래가의 70% 수준인 과표에 1.4%의 세율을 적용한다. 또 우리나라에는 없는 도시 계획 세(0.3%)가 있다. 결국 광의의 재산세로 1.7%의 세율이 적용되는 셈이다. 반면에 종합부동산세 등 고액의 부동산에 따로 부과되는 세금은 없다.
양도세는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20%가 세금으로 부과되며, 5년 미만 보유 시에는 양도차익에 대해 39% 세율이 적용된다. 감면 혜택으로는 거주용 주택에 한정되는데, 과세할 양도차익이 6,000만 원 이하 이면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이를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15%가량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일본 부동산은 특히 주택 및 아파트는 매월 월세로서 제도가 잘 확립되어 있어 보통 30년간은 안정적인 월 수입원이 예상된다.
보통 일본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 론을 이용하면 대개 30년의 연2%정도의 이자로 집을 사게 된다. 이는 그만큼 월세가 안정적으로 보장된다는 의미이다. 즉 급격한 인상도 없지만 급격한 하락도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부동산의 장점은 세금관련 혜택이 많다는 것이다. 주택 론을 이용할 경우 이자 비용이 일부 세금에 공제된다. 또한 본격적인 사업임대를 할 경우에는. 이때 건물의 감가상각비, 론 금리, 관리비/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필요경비가 인정된다. 이것들을 임대료수입에서 제외하여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익을 통합 산출함으로써 급여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미 원천징수 된 소득세의 환급이나 다음 년도에 주민세를 경감한다. 특히, 감가상각에 대해서는 실제로 지불한 것이 아니고 장부상에서만 마이너스 된다.
상속적인 측면에서도 일본 부동산은 상속세의 경감에도 효과적이다. 예금/적금이나 주식의
- 참고문헌
-
국토 연구원
관심 모으는 영국부동산 시장 현주소 - 양미라 정보사업부 부장, 2006. 12.
국토 해양부
주요국의 부동산 세제 현황 - 한국은행, 2005.
미국과 일본의 부동산 관련 세금 비중 - 2008. 10.
한국토지주택공사
택지소유상한제 사건 ; 판례집 11-1, 289
한국경제 사설 ; 위헌 토지공개념 왜 또 들먹이나, 2005. 07. 19.
연합뉴스 연합시론 ; 합헌적인 토지공개념은 필요하다, 2005. 07. 19.
토지 공개념제, 어떻게 볼 것인가 ; 경실련 토론회 요지 - 정의철 건국대학교 부동산학 교수
재정경제부 부동산 대책 - 2003. 10.
건설교통부 토지부 ; 지가변동률 추이
토지공개념 부활, 그 의미와 과제 -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2003. 11. 17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개편방안 - 정희남, 국토연구원
택지소유상한제법 위헌결정(94헌바37 등, 1999.4.29)
「한국의 토지 주택정책」- 김용창, 2004.
토지공개념토론회 자료집 - 남기업, 2005.
대법원 http://www.scourt.go.kr/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토지공개념과 신도시」- 이규황, 1999.
대한민국 전자관보 http://gwanbo.korea.go.kr/
중앙일보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정당』 - 2007.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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