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에 관한 논란과 문제점과 해결방안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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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에 관한 논란과 문제점과 해결방안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전관예우의 의미와 피해
1) 전관예우(前官禮遇)에 의미
2) 간디와 전관예우 변호사가 연줄을 이용하여 변론
3) 전관예우는 양심을 죽이는 일
2. 한국 사법부의 현주소 전관예우의 실체
1) '전관예우'의 실체
2) 형사사건에서의 '전관예우'
(1) 검찰수사단계에서의 '전관예우'(사건조작)
(2) 형사재판과정에서의 사건조작,‘전관예우’
3) 민사재판에서의 사건조작, '전관예우'
(1) 사실심에서의 사건조작
(2) 법률심에서의 사건조작
4) 전관예우에 의한 1년 수입
5) '전관예우'과정에서 뇌물전달
6) 사법개혁
(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2) 공판중심주의
3. 전관예부에 대한 논란
1) 전관예우 금지반드시 입법화되어야 한다.
2) 형사사건 수임제한이 위헌성이 있다는 법무부의 주장에 대해
3) 형사사건 수임제한이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법무부의 주장에 대해
4) 형사사건 수임제한이 사건의뢰인들의 권리에 위배된다는 점에 대해
5) 형사사건 수임제한의 외국 입법례가 없다는 법무부의 주장에 대해


4. 전관예우의 병폐와 문제
1) 법관의 독립이 훼손되고 재판권이 침해된다.
2) 전관예우, 전, 현직 법관들의 도덕 불감증이 야기된다
3) 사법 불신의 고질병으로 지탄받는 전관예우의 병폐가 야기된다
4) 자존과 명예를 팔아 장사하여, 오늘의 ‘현직’은 내일의 ‘전관’이 될 개연성이 있다.
5) 시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지 못하는 다수 판검사들 역시 그 피해자일 수 있다.
6) 법조비리는 특권적 법조관료체제가 야기한 병폐이다
7) 법조부패는 헌법적 가치질서 붕괴하는 점 인식해야 한다.
5. 전관예우의 병폐 해결책
1) 법조브로커 동향 관리 등 단속·처벌 위주
(1) 법조 브로커의 파악과 지속적인 관리다.
(2) 비리 비위 관련 검사는 퇴직시 불이익을 받도록 한다.
(3) 감찰위원회에 '감찰개시 권고권'을 부여한다.
2) 법원의 대책도 적발 후 사후 조치에 중점
3) 사법정의 왜곡하는 전관예우 즉시 규제법 개정을
4) 의뢰인에게 변호사 징계개시청구권 인정 및 법무부 업무정지명령 해야
5) 전관예우 근절은 법조비리 근절의 출발점이자 사법개혁의 핵심
6) 판검사 징계절차 종료 전까지 사표 수리 하지 말아야
7) 변호사 비용의 적정수준으로 현실화
6. 전관예우에 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판검사들은 도덕성을 최고의 무기로 삼고 재판을 공정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법조계의 판사생활을 끝나면 몇 년 동안은 그 사건과 관련된 것을 전혀 관여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양심상의 도리이다. 얼마전에 필자의 후배와 대화하는 내용중에 "전관예우가 없어졌다고요, 어림없는 소리 아니요?” 후배의 가시 돋친 비평이다. “동고동락하다가 하루아침에 어찌 모른 척 할 수 있겠느냐?”는 그럴듯한 이유를 댄다. “십 수 년 간 가족끼리도 절친하게 지내온 필자가 의사인 자신의 병원을 찾았을 때 ‘작은 편의’라도 봐주듯이 그렇게 판사들도 한 솥밥 먹던 식구였던 전관변호사들에게 ‘남다른 대우’를 해 주지 않겠느냐?”는 부연설명이다. 그러나 너스레 같은 이 사족은 순전히 필자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한 체면치레의 배려이다. 그 후배의 의중(意中)은 뻔하다. 정의(情誼)나 인정상 베푸는 예의 바른 언행이나 좀 더 나아가 절차상의 작은 편의제공 정도를 의미하지 아니함은 눈치로도 알 수가 있다.
전관예우와 관련하여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간단한 방법은 전관이 변호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1970년대에 이런 입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났으나, 개인적으로는 그 결정에 의문”이라고 말했다.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시각차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더구나 위헌 문제를 피하기 위해 전관 변호사들의 형사사건 수임만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2004년과 2007년 국회에 제출됐었으나, 법원과 검찰의 강력한 반대에 부닥쳐 국회 통과에는 실패했다.
승소한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을 맡은 변호사와 재판장인 '서울고법 민사부 부장판사'가 같은 법대 동문이거나 법원에서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는 법관출신이라면 그것은 고질적인 법조비리에 따른 부법재판에 대한 응징일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다가 사법연수원 동기라면 더욱 그렇고 거기에 동향이라면 100% 그렇다. 술좌석을 함께 하면서 호형호제하고 향응을 받는 관계라면 안 봐도 비디오이다. '전관예우'라는 이름하에 저질러지는 사실왜곡과 '불법재판'에 대한 '분노한 피해자'의 응징이라는 말이다. 1년에 20억 이상을 벌어들이는 구조는 사실왜곡과 부정 그리고 불법재판이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하다.
참고문헌
-권태욱, 2006, '전관예우' 병폐 해결책은 왜 없나?
-김일환, 2006, 예스로우, 전관예우 근절은 사법개혁의 핵심, 법조분야 투명사회협약 체결돼야
-박종강, 2009, 함석헌서거20주기, 간디서거 61주기 기념 학술마당 강연, 사법부의 전관예우양심을 파는 일이다.
-이종기, 1999,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변호사, 수임비리사건에 대한 연속 논평, '전관예우금지'를 입법화하라
-유재복(2007), 대전지법 금산군법원, 전관예우에 대하여
-윤태화, 2007, 전관예우의 실체
-장영수 고려대 교수·헌법학, 2008,법조계 전관예우의 근본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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