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법] 물상대위(제3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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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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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문파악
2.객체
3.요건
4.실행
5.관련판례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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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조 물상대위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1.조문파악
담보물권의 교환가치성을 나타내는 성질이 바로 물상대위성이다.
멸실,훼손,공용징수로 한정되어 있으며 그 대상은 금전기타 물건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청구권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보험금,손해배상금,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후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다.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은 압류 및 권리행사를 요구하며, 권리행사는 배당요구의 종기시까지 하여야 한다.
질권은 목적물의 가치를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그 목적물이 멸실 등으로 인해 소멸하더라도 그 교환가치를 대신하는 것이 생긴 때에는 질권은 그것 위에 존속한다. 이를 물상대위라고 한다. 민법은 동산질권에 관해 이를 규정하면서(342조) 권리질권(355조)과 저당권(370조)에 준용하고 있다.
같은 담보물권이기는 하지만 유치권의 경우는 목적물을 유치하여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할 뿐 우선변제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상대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2.객체
342조 본문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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