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법] 제369조 부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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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부종성의 의의
Ⅱ. 내용
3. 관련판례
【판결요지】
Ⅲ. 부종성의 와해
【판결요지】
본문내용
Ⅰ. 부종성의 의의

어떤 권리가 다른 권리의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된 경우 그 수단인 권리는 성립·존속에 있어서도 주된 권리와 운명을 같이 하게 된다. 이를 부종성(Akgessoritat)이라 하며, 담보물권이 채권담보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라는 데에서 오는 당연한 결과이다. 따라서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서만 성립·존재하는 부종성을 가진다.
이러한 부종성은 법정담보물권에서는 엄격하게 관철되고 있으나, 약정담보물건의 경우에는 완화되고 있다.

Ⅱ. 내용

1.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한다.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면 처움부터 성립하지 않고, 피담보채권이 공서양속위반이나 의사의 흠결 기타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되면 담보물권도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이거나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게 된다.
또한 피담보채권이 변제, 포기, 혼동, 면제 등 사유로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당연히 소멸하고, 그 소멸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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