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법] 제341조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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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물상보증인의 법적지위
Ⅱ.구상권의 발생과 내용
Ⅲ.관련판례

본문내용
第341 條[ 物上保證人의 求償權]
他人의 債務를 擔保하기 위한 質權設定者가 그 債務를 辨濟하거나 質權의 實行으
로 因하여 質物의 所有權을 잃은 때에는 保證債務에 관한 規定에 依하여 債務者
에 대한 求償權이 있다.


Ⅰ.物上保證人의 法的地位

物上保證人이란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의 재산 위에 담보권을 설정한 자를 말한다. 채무자 이외의 제 3자가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질물을 제공하고, 채권자와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경우, 제 3자가 물상보증인이다.이는 약정담보물권인 권리질권과 저당권에 관하여도 인정된다.(민법 355조, 370조)

물상보증인담보로 제공한 질물에 한해서 물적 유한책임을 진다.
물상보증인은 채무자가 아니다. 따라서 채권자로부터 채무이행을 청구당하지 않으며, 설정해 준 담보물이 피담보채권액에 부족하더라도, 잔여채권액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 피담보채권액을 담보할 목적으로 담보물을 제공할 뿐이다. 이와 같이 물상보증인은 채무없는 책임만을 부담하는 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채권자는 물상보증인을 피고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으며, 단지 강제집행만을 물상보증인 재산을 상대로 신청할 수 있다.

물상보증인은 구상권에 관하여 보증인과 동일한 법적 지위에 있다.물상보증인은 채무자가 아니며, 담보물로 제공한 특정물에 한해서 물적유한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채무자이면서 자신의 일반재산으로 인적무한책임을 지는 보증인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자기의 재산으로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는 양자가 동일한 법적 지위에 있다.
본조는 「질권설정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라고 규정하며, 질권에 있어서 물상보증인은 보증채무에 있어서 보증인과 동일한 구상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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