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법] 유치권 321조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4.08.16 / 2019.12.24
  • 3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97)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8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Ⅰ. 민법 제321조
Ⅱ. 담보물권의 불가분성
Ⅲ. 유치권의 불가분성의 의의
Ⅳ. 유치권의 불가분성의 범위
Ⅴ. 담보물권의 특성(통유성)
Ⅵ. 각 담보물권의 특성

본문내용
Ⅰ. 民法 제321조
제321조 (留置權의 不可分性)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Ⅱ. 擔保物權의 不可分性
각종의 담보물권은 각각 특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채권 담보라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는데서 공통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 담보물권에 공통하는 특성 중의 하나가 본조의 불가분성이다.

Ⅲ. 留置權의 不可分性의 意義
유치권자는 채권의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는 목적물전부를 유치하는 것이 가능하다. 즉, 유치권의 각 부분에 관하여 채권의 전부가 담보되는 동시에 유치물의 전부에 관하여 채권의 각 부분이 담보되게 된다. 그러므로 유치물의 전부에 관하여 채권의 각 부분이 담보되게 된다. 그러므로 유치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도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채권전부가 담보되게 되며, 유치물이 분할된 경우에는 유치물의 각 분할물에 관하여 유치권이 존속하게 된다. 또한 채권의 일부가 변제, 상계, 혼동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멸실 되는 경우에도 잔여채권에 의하여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불가분성은 유치권이 채권담보의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Ⅳ. 留置權의 不可分性의 範圍
본조는 유치권이 1개인 경우이건, 수개인 경우이건 모두 적용된다.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1개의 불가분의 물건에 대하여 유치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채권이 半滅된 경우라도 유치물을 半分하여 반만을 유치하고 나머지를 돌려준다는 것이 不可能한 일일 것이며, 유치물의 일부가 멸실 된 경우에도 잔존물에 대하여 채권전부를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의 존속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유치물이 1個의 物件이지만 분할이 가능한 물건인 경우, 또는 수 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불가분성이 인정된다는 데에 본조의 意味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유치권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민법]유치권 레포트
  •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의 물건에 대해서도 역시 존속하게 된다(제342조, 제370조 참조). 이러한 성질은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는 담보물권에 대해서만 인정되므로 유치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불가분성 : 담보물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전부 위에 효력을 미친다(제321조, 제347조, 제370조). 즉 피담보채권의 일부가 변제상계혼동경개면제의 사유로 소멸하더라도 잔액이 있는 한, 담보물의 전

  • [민법]담보물권
  •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의 물건에 대해서도 역시 존속하게 된다(제342조, 제370조 참조). 이러한 성질은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는 담보물권에 대해서만 인정되므로 유치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불가분성 : 담보물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전부 위에 효력을 미친다(제321조, 제347조, 제370조). 즉 피담보채권의 일부가 변제상계혼동경개면제의 사유로 소멸하더라도 잔액이 있는 한, 담보물의 전

  • [민법]질권 레포트
  •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의 물건에 대해서도 역시 존속하게 된다(제342조, 제370조 참조). 이러한 성질은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는 담보물권에 대해서만 인정되므로 유치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불가분성 : 담보물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전부 위에 효력을 미친다(제321조, 제347조, 제370조). 즉 피담보채권의 일부가 변제상계혼동경개면제의 사유로 소멸하더라도 잔액이 있는 한, 담보물의 전

  • [민법]저당권 레포트
  •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의 물건에 대해서도 역시 존속하게 된다(제342조, 제370조 참조). 이러한 성질은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는 담보물권에 대해서만 인정되므로 유치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불가분성 : 담보물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전부 위에 효력을 미친다(제321조, 제347조, 제370조). 즉 피담보채권의 일부가 변제상계혼동경개면제의 사유로 소멸하더라도 잔액이 있는 한, 담보물의 전

  • 민법 제327조 타담보제공과 유치권소멸
  • 민법 제327조 【타담보제공과 유치권소멸】강좌명 : 담보물권법교수명 : 소 속 : 학 번 : 성 명 : Ⅰ. 조문민법 제327조 【타담보제공과 유치권소멸】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Ⅱ. 조문의 의의이 조문에서는 유치권의 특수한 소멸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유치권도 물권이므로 물권의 일반적 소멸사유에 의하여 소멸하게 된다. 일반적인 유치권의 소멸은 목적물의 멸실토지수용혼동포기 등으로 소멸한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