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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정의

Ⅲ.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위험성

Ⅳ.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치료시기

Ⅴ.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실태

Ⅵ.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예방 대책

Ⅶ.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감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근골격계 직업병은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환자들은 병원에 입원하지만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는 드물고, 회사의 눈치를 보며 미처 치료가 끝나기도 전에 복귀해야 하는 상황이다. 복귀를 하더라도 일하던 공정이 개선되지 않아 증상은 재발하기 일쑤이며, 재요양은 엄두도 못내는 환자들이 허다하다. 이 때문에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으며, 자살까지 하는 것이 대한민국 근골격계 직업병 환자의 현주소이다.
이 뿐인가? 민주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현장에서는 아예 근골격계 직업병을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동종 업종에서도 민주노조가 있는 사업장과 없는 사업장의 근골격계 환자 수가 다르다는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는 미국의 1/10도 채 안되는 수준에서 환자들이 발견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자본과 정부는 우리나라의 근골격계 환자가 다른 나라에 비해 아주 많은 듯이 떠들고 있으며, 무분별하게 근골격계 질환을 인정해주는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질병명에 따라 일괄적으로 환자들의 치료기간을 산정하려고 한다. 이러한 음모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근골격계질환 업무관련성 인정기준 처리지침” 개악이다.
노동부는 처리지침이 단순한 근로복지공단의 내부지침일 뿐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떳떳하면 노동자들의 의견을 듣는 청문의 자리조차 마련하지 않고 밀실에서 조용히 개정하려고 했겠는가? 벌써 로템 노동자들의 집단산재신청에 새로운 지침은 적용되고 있다. 열심히 일하다 병든 환자들은 자신의 직업병을 인정받기 위해 예전보다 더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런데도 단순한 내부지침일 뿐인가?
환자들이 현장에서 병원에서 겪는 고통은 나몰라라 하면서 오직 자본의 시녀가 되어 근골격계 환자들의 목을 조르는 정부가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환자들의 상태를 이해하는 것이다. 환자들이 보다 원활하게 직업병 신청을 할 수 있고, 제대로 치료를 받고,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의 개선을 통해 복귀 후에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노동부가 해야 할 일이다.
참고문헌
- 김화중 외(1997), 지역사회 간호학, 수문사
- 노동부 산업재해현황분석(1998~2006)
- 노동 환경 건강 연구소, http://greenhospital.myzip.co.kr/wioeh/home/default.asp
- 산업안전보건법령집(2007)
- 예방의학 학회지(1999)
- 이옥철·이헌근·문미숙(1990), 응급 및 재해간호, 현문사
- 이관형·김성진,(2001), 작업관련성 질환자 특성 및 발생분포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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