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주식회사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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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관 총설


설립절차의 개관
설립방법의 특징과 요약
발기인
설립중의 회사


제2관 정관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변태설립사항
기타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

제3관 실체형성


발기설립
모집설립
가장납입

제4관 설립등기


등기절차
등기사항
등기사항의 효력
본문내용
◆ 재산인수와 발기인의 권한의 관계
재산인수는 회사성립 후에 일정한 재산을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므로 그 성질상 성립 후의 회사를 위한 행위, 즉 개업준비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발기인의 권한범위에 개업준비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학설의 태도에 따라 재산인수에 관한 제 290조 3호의 성격이 달라지게 된다.
ⅰ. 최협의설 및 협의설(발기인은 개업준비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견해) - 발기인 권한을 확장하는 규정
ⅱ. 확장설(발기인의 권한범위에 개업준비행위가 포한된다는 판례의 태도) - 권한을 제약하는 규정

재산인수계약의 양도인에 관해서도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발기인이나 주식인수인 그 밖의 재산소유자도 양도인이 될 수 있으며 대차대조표상 차변에 계상될 수 있는 자산은 무엇이든 목적이 될 수 있다.

1.4 설립비용
회사설립사무를 집행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말하는데, 정관이나 주식청약서의 인쇄비용, 주주모집을 위한 광고비, 설립사무소의 임차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성립 후의 회사가 사업을 수행함에 필요한 설비의 구입비용과 같은 개업준비비용은 설립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통설)
ⅰ. 설립비용의 내부적 부담관계
정관에 기재된 액수에 한해 성립 후의 회사의 계산으로 귀속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발기인의 계산으로 귀속된다.
ⅱ. 설립비용의 외부적 부담관계(회사전액부담설)
거래의 안전을 보호 - 정관에 기재된 설립비용은 성립 후의 회사가 당연히 그 채무를 부담하고 정관에 기재된 액수를 초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성립 후의 회사가 부담하되 다만 이를 지급한 다음 내부관계에 있어서 발기인에게 구상할 수 있다.

1.5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발기인이 회사설립사무에 종사하면서 제공한 노무의 대가를 말하는데 이는 특별이익과 달리 회사의 설립여부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급여이다. 지급주체가 설립중의 회사라는 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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