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공중접객업, 창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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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중접객업

Ⅰ. 공중접객업의 의의
Ⅱ.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 임치를 받은 물건에 대한 책임
2. 임치를 받지 않은 물건에 대한 책임
3. 고가물에 대한 책임
4. 책임의 시효

창고업

Ⅰ. 창고업자의 의의 및 기능
1. 자적물

2. 보관

3. 보관장소 : 창고

4. 상인성 : 영업

Ⅱ. 창고임치계약의 성질
Ⅲ. 창고업자의 의무

1. 임치물 보관의무

2. 임치물 반환의무

3. 창고증권 교부 의무

4. 임치물의 검사, 견품적취, 보존처분에 따를 의무

5. 임치물의 훼손, 하자 등의 통지의무

Ⅳ. 창고업자의 손해배상책임

(1) 책임원인①

(2) 손해배상청구권자

(3) 손해배상액

(4) 책임의 소멸

(5) 면책약관

(6)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Ⅴ. 창고업자의 권리
(1)보관료 및 비용상환청구권
(2)유치권
(3)공탁, 경매권

Ⅴ. 창고증권
(1)창고증권의 의의
(2)입법주의
(3)창고증권의 성질
(4)창고증권의 발행
(5)창고증권의 효력(기본적으로, 화물상환증의 그것과 같다)
(6)창고증권에 의한 입질과 일부 출고


본문내용
창고업

Ⅰ. 창고업자의 의의 및 기능
제 155조 (의의) 타인을 위하여 창고에 물건을 보관함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창고업자라 한다.


1. 자적물
-자신의 물건 X, 소유권이 반드시 임치인에게 있는 것은 아님.
-여기서 물건은 동산을 말한다. (화폐, 유가증권 포함)
cf ) 화폐, 유가증권은 물체로서 보관되는 때에는 창고업의 대상이지만 일정한 가치의 표상물로 보관되었을 시에는 은행의 수신업무 대상임

2. 보관
창고업은 보관업이다. 보관이라 함은 물건의 점유를 넘겨받아 그 멸실과 훼손을 방지하고 현상을 유지하는 두 가지를 요한다.
-창고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만을 영업으로 하는 것은 창고업이 아님.
-기간 장단 불문, 소비임치 제외
-창고업자의 보관이란 목적물의 처분 또는 취득을 하지 않고 하는 보관만을 나타냄.

3. 보관장소 : 창고
창고업자는 창고에 보관을 해야한다.
-창고 소유권이 창고업자에게 속하는가의 여부는 요하지 않는다

4. 상인성 : 영업
창고업자는 물건의 임치를 인수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
- 임치의 인수는 당연상인이다. (상법 4조)
- 비영리적인 농업창고를 경영하는 것은 영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창고업이라
볼 수 없다.

@창고업의 기능
ㄱ. 운송업이나 운송주선업과 더불어 상품거래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
ㄴ. 직접 보관의 비용과 위험을 줄일 수 있음
ㄷ. 창고증권을 이용함으로써 보관중인 물건을 적기에 처분 가능


Ⅱ. 창고임치계약의 성질

@창고임치계약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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