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운송주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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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1) 명의와 계산
(2) 주선의 목적
(3) 주선행위의 범위
(4) 상인성
※ 운송주선업의 발달

Ⅱ. 의무

(1) 통지의무와 계산서 제출의무
(2) 지정가액 준수의무
(3) 하자통지의무
(4) 손해배상책임
cf) 청구권 경합설
※ 사례연구와 판례연구

Ⅲ. 권리

(1) 보수 청구권
(2) 운송주선인의 개입권
(3) 유치권
(4) 비용상환청구권

Ⅳ. 위탁물의귀속

(1) 의의 및 설명


Ⅴ. 순차운송주선

(1) 의의 및 종류
(2) 권리와 의무

본문내용
Ex>
위탁자: 야 이번에 거래처에서 내가 너한테 맡긴 포도 받았는데 이틀 늦게 도착하고 다 터졌대, 어떻게 책임질래?
운송주선인: 뭔소리야~ 받은애가 터트려놓고 뻥치는 거 아냐? 난 모르는 일인데? 내가 잘못했단 증거있어? 있음 말해봐!
위탁자: ㅋㅋ 상법 115조봐라~니가 너 책임없는거 증명해야 되거덩?
운송주선인:...........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은 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과 같은 취지의 규정으로 다음과 동일하게 규정되어있다.

①과실책임주의(제 115조)

②고가물에 관한 특칙:(제 124조, 제 136조):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운송주선의 위탁 시에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운송주선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③책임의 단기시효(제 121조)
운송주선인이나 그 사용인이 악의가 아닌 한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하거나
전부 멸실의 경우에는 그 운송물을 인도할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121조). 악의인 경우에는 5년의 시효가 적용된다
(64조 본문)
이때 수하인은 위탁자가 운송물수령인으로 정한 자이며 반드시 운송계약상의
수령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 여기서, 악의란 고의로 운송물의 멸실, 훼손을 야기하거나 은폐한 경우를 뜻하는 적극적인 경우와, 멸실 훼손을 알면서 인도한 경우를 뜻하는 소극적인 경우가 있는데 판례는 운송물의 훼손 또는 일부 멸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수하인에게 알리지 않고 인도한 소극적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한다.

④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통설은 역시 청구권경합설을 취한다.

cf)청구권 경합설
다만 손해배상액에 있어서만은 운송인의 정액배상책임(제137조)과 같은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운송인의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모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5) 운송물수령인에 대한 의무
운송주선계약에서 운송물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는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운송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는 운송주선인에 대하여 위탁자와 동일한 권리를 취득하기 때문에(제 124조, 제140조),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수령인에 대하여 위탁자에 대한 것과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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