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세금] 매입세액공제와 불공제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09.27 / 2019.12.24
  • 30페이지 / fileicon ppt (파워포인트 2003)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4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1.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
2.매출세액
3. 매입세액
4.매입세액의 범위
5.공제 시기 & 공제사업자 & 공제사업장
6.매입세액의 공제
본문내용

21일 납세자 A씨가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 "00부동산개발사업 참여 및 투자업무에 대하여 자문을 받고 자문용역비용을 지급한 경우 매입세액을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사업자가 토지의 취득과 관련해 자문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이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간주




매입세액의 공제시기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게 하여 불필요한 자금압박을 방지하기 위함.

아직 사용되지 않은 재화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그 공급받은 과세기간에 공제함으로 인해 문제 발생의 가능성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정산하는 제도가 필요 : 재화의 공급의제 및 납부(환급)세액의 재계산제도


갑은 상가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업을 하고자 함.
갑이 건축업자에게 지불한 내역
3월 : 계약금 1억
7월 : 중도금 2억
11월 : 잔금 3억
갑은 11월 건물이 완공되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업을 시작.
잔금 3억원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6억원, 부가가치세
6000만원)를 교부 받음
1.갑은 잔금 3억원에
대한 매입세액만
공제받을 수 있다.

2.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기 때문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