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세금] 매입세액공제와 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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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납부세액 및 매출세액의 정의

2. 매입세액의 정의 및 범위, 계산법

3. 매입세액 공제되는 경우

4. 매입세액 불공제 되는 경우

5. 미사용 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6. 세테크

본문내용
(4) 사업상 피해재산의 복구와 관련된 매입세액공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혀 원인자인 사업자의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당해 피해재산의 수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법 제 17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통칙 17-0-3).
* 예시
①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화물자동차가 가로등을 파손하여 이를 복구하여 주는데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함. 다만, 원인자 부담금으로 피해자인 행정관청 등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파손된 가로등을 복구하는 경우 시설복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가 : 국세청 부가 22601-929, 1991.7.15).
② 주차장 관리업무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동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파손시킨 타인의 소형승용자동차를 수리하여 주고 자동차공업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국세청 서면 3팀-250, 2006.2.6).

(5) 건물 등의 무사임대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공제
사업자가 법 제 7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도 법 제 17조 제 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외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다(재무부 부가 22601-=52, 1992.4.22)
즉, 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하여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당해 건물 등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이와 같이 무상임대하는 건물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이유는 법 제 7조 제 3항의 규정에서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면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6) 사업의 양도시까지 교부받지 못한 수입세금계산서의 처리
사업양도자가 수입재화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를 사업양도시까지 교부받지 못하고 사업양도 후 사업양수자가 사업양도자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통칙 17-0-5).

(7) 휴업 중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처리
사업자가 휴업신고기간 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
참고문헌
 박정현. 《한국에서 사업하며 세금 줄이는 법》. 서울:국일증권경제연구소, 2009.
 “면세사업자가 매입세액 돌려받는 방법,” 조세일보. 2007.1.26. <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07/01/2007012653468.html >.
 “사업준비 길 경우 사업자등록 미리해야 좋다,” 조세일보. 2007.2.8. <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07/02/2007020853924.html >.
 “'피'같은 세금계산서 잃어버렸을때?,” 조세일보. 2006.4.11. <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06/04/2006041144309.html >.
 “포괄적 사업 양도땐 부가가치세 안내도 돼,” 강원일보. 2004.7.29. .
 “전기요금 본인 명의로 돼 있나?,” 아시아투데이. 2009.4.5. <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229125 >.
 附加價値稅法上 買入稅額不控除의 現實的 適用方案에 관한 硏究 홍인수,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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