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절 특별행정법관계(종전의 특별권력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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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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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개념
Ⅱ.특별권력관계이론의 성립, 발전과 소멸(특별행정법관계이론의 등장)
(1) 의의
(2) 종래의 특별권력관계이론
(3) 오늘날의 특별권력관계이론
Ⅲ.특별행정법관계의 성립
Ⅳ.특별행정법관계의 종류
Ⅴ.특별행정법관계에 있어서의 특별권력
(1) 명령권
(2) 법규명령제정권
(3) 징계권
Ⅵ.특별행정법관계와 법치주의
(1) 법률유보의 원칙
(2) 사법심사
- 본문내용
-
Ⅲ.특별행정법관계의 성립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립
・상대방의 동의에 근거하여 성립
Ⅳ.특별행정법관계의 종류
・공법상의 근무관계
・공법상의 영조물이용관계
・공법상특별감독관계
・공법상의 사단관계
Ⅴ.특별행정법관계에 있어서의 특별권력
(1) 명령권
특별권력의 주체에게는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명령권이 부여된다.명령권은 법령을 위반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특별행정법관계의 성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2) 법규명령제정권
1.긍정설
특별권력주체에게는 법규명령의 효렬을 갖는 특별명령을 제정하는 권한이 있다는
견해이다.
2.부정설
현행 헌법하에서 법치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관습법에 근거한 법규명령이나 행정권에
고유한 법규명령제정권은 인정될 수 없다는 견해이다.
3.결어
법치행정의 원칙상 행정권에게 고유한 법규제정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정설이
타당한다고 하지만 특별권력주체는 법률의 수권이 있는 경우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
행정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다.
(3) 징계권
특별권력주체는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징계를 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데
징계가 상대방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칠 때에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Ⅵ.특별행정법관계와 법치주의
종전의 특별권력관계를 어떠한 성질의 관계로 보는가에 따라
- 참고문헌
- 박균성, 행정법론(上), 발영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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