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행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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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0절 행정행위의 실효

Ⅰ. 의 의

Ⅱ. 실효사유

Ⅲ. 권리구제수단

제11절 단계적 행정결정

Ⅰ. 단계적 행정결정의 의의

Ⅱ. 단계적 행정결정의 필요성

Ⅲ. 단계적 행정결정의 유형별 검토

제 12 절 행정의 자동결정

Ⅰ. 의 의

Ⅱ. 법적 성질

Ⅲ. 행정의 자동결정에 대한 법적 규율의 특수성

Ⅳ. 행정의 자동결정과 재량행위

Ⅴ. 행정의 자동결정의 하자와 권리구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6) 확약의 효력
1) 확약의 구속력
확약의 효과는 행정청이 확약의 내용인 행위를 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지며 상대방에게는 행정청에 대한 확약내용의 이행청구권이 인정된다. 상대방은 당해 행정청에 대하여 확약에 다를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확약이 위법한 경우에도 확약은 구속력을 갖는가에 대해 확약의 대상이 위법한 경우 확약의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판례도 이와 같다.
2)확약의 실효
판례는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이 있은 후에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와 같은 확약 도는 공적인 의사표명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고 본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처분의 발령을 신청하도록 유효기간을 두었는데도 그 기간 내에 상대방의 신청이 없었던 경우에도 실효된다고 본다.

(7) 확약의 취소 ․ 철회
위법한 확약에 대해 취소가 가능하며 적법한 확약은 상대방의 의무불이행 등 철회사유가 발생한 경우 철회의 대상이 된다.

(8) 권리구제
확약은 처분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판례는 확약의 처분성을 부인한다.
행정청이 확약의 내용인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대방은 이행을 청구하고,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의무이행심판,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확약의 불이행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9)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상 사전심사
1) 의의와 성질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1항 민원인은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의 경우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에서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정조건(법 제 19조 제3항)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가능하다고 통보한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인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심사 결과 통보시 적시하지 아니한 다른 이유를 들어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민원사항을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붙은 조건부 확약의 성질을 갖는다.
2) 대 상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에 대해 행해진다.(동조 제1항)
3) 절 차
사전심사는 약식서류로 청구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가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인 경우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사전심사 결과는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결정의 효력
가능하다고 통보한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인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심사결과 통보시 적시하지 아니한 다른 이유를 들어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민원사항을 처리하여서는 안 된다.

2. 가행정행위(잠정적 행정행위)
(1) 의 의
사실관계와 법률관계의 계속적인 심사를 유보한 상태에서 당해 행정법관계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잠정적으로 확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 또는 구속력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만 행정행위로서의 구속력을 가지는 행정의 행위형식을 말한다.

참고문헌
• 박균성,『행정법론(상)』, 박영사 , 2010
• 김해룡,“단계적 행정결정에 관한 법리,” 『고시계』, 1994.4.
• BVerwG, v.29.3. 1966; BVerwGE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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