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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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정의
2. 영향
3. 정책목표
4. 이해당사자
5. 대상 집단
6. 문제 범뮈
7. 문제 원인 분석
8. 정책환경 분석
9. 정책수단
10. 정책분석
11. 정책추천
본문내용
(2) 외국인 근로자 자신으로부터 오는 문제
인권유린을 당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물론 문제원인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자신의 인권을 침해당했을 시 이를 보완하는 국가의 제도가 있지만 이를 인식했더라도 주장하지 않음으로 발생되는 개인의 불이익(인권유린)은 그들 자신의 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불법적인 위치에 있는 것 자체에도 문제시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은 사회적으로 바라볼 때 분명한 약자이다. 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있어서 그 권리주장과정에서 나타나는 많은 제약들(언어, 복잡한 절차)이 있다. 이로 인해 주장을 하기 힘들거나 그가운데서 알지 못하거나 알지라도 이를 감수하고 불법적인 지위(불법체류)에서 인권유린을 당할지라도 그들에게 그러한 책임을 돌리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들이 위와 같은 이유에서 일지라도 그러한 이유를 불문하고 자연법사상에 입각한 가장 기본적인 인권은 피부색, 국가의 차별 없이 모두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 헌법 제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기타 금지사유로 인종, 나이, 출신지역, 출신학교 등)
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더불어 2004년에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법적 권리를 국내 근로자의 권리만큼 인정했다. 즉 외국인 근로자의 실질적인 잘못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개인적인(고용주만의) 제재(임금 체불, 강제 노동, 인신매매, 구타)를 가하면 아니 되고 대신 국가적으로 합법적인 제재를 가해야 하는 것이다. 단지 근로자 자신들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과 한국 문화에서 자신의 문화를 맞추려는 것이 아닌 한국 기업문화에 기존의 자국문화성과 성격을 버리고 한국 정서와 한국 기업문화로 변화해가는 것이다. 한마디로 비록 인권유린자체를 행해서는 안 되지만 그럼에도 근로자 자신이 갖추어야 할 것은 자신의 권리(인권유린)를 주장하기에 앞서서 자신이 해야 할 의무(성실함 등)은 열심히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권유린이 발생했을 시 정당한 자신의 권익을 찾는 노력을 행해야 하는 것이다.

(3) 제도적 장치의 부족
1) 고용 허가제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고용기회를 보호(국내 노동시장 보완성 원칙)하면서 적정규모 및 필요업종에서 외국 인력을 도입·활용한다. (2) 내국인과 동등하게 노동관계법 적용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한다. 또한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4대 보험과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출국만기·귀국비용·상해·보증 보험)에 가입한다. (3) 사용자의 자율적인 외국인 근로자 선택권을 보장한다. (4) 국가간 MOU를 체결하고 정부(공공기간)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송출·도입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송출비리를 최소화한다. (5) 외국인 근로자의 정주화 방지를 위해 장기체류를 금지(체류기간 제한 등)하고 고용관리 전산망을 통해 효과적인 고용관리를 도모(도임, 고용, 사업장 별경, 출국)한다(노동부 보도자료, 2005.8.5).

2004년 8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 노동법에 의거해 법적 보호를 받는 노동자로 인정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고용주에게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에 접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로 도입함.
가 시행되면서 한국은 아시아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가 되었다. 이로써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의 국내법 상 내국인 노동자와 동등한 노동권, 임금 및 보험적용을 받게 되었고 기존의 브로커의 사기로 인해 빚더미에 앉아 한국에 빚만 갚는 등의 외국인 근로자가 피의자가 되는 문제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 해소되었다. 그 뿐 아니라 불법체류자 수치 또한 적정 수준 떨어지면서 유지되고 있다. 불법체류자 수치가 2003년에 합법화 조치를 실시하여 급격하게 줄어 든 이후 다시 늘어나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합법화 조치자 일부가 다시 불법체류자로 전락하였기 때문이고 그 이후 2004년에 도입된 고용허가제도로 인해 불법체류자 수치가 증가에서 감소로 돌아갔으며 현재 불법체류자 문제에 있어서는 효과적인 결과를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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