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배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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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총 설
Ⅱ. 배임죄
Ⅲ. 업무상 배임죄
Ⅳ. 배임수증재죄
본문내용
부정한 청탁
반드시 배임행위가 되는 내용일 필요가 없고 업무상 배임에 이르는 정도는 아니나, 어떤 직위에 우선적으로 추천해 달라는 것과 같이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을 의미한다.
(1989.12.12 . 89도495)

청탁의 방법은 명시 묵시적 방법을 불문
청탁을 ‘받고’ : 청탁에 대해서 명시적 묵시적으로 승인하는 것
청탁의 내용은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특정한 임무행위에 관한 것임을 요하므로 막연히 편의나 선처를 바란다는 부탁은 부정한 청탁이 아니다.
관련판례
배임수증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에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1996.10.11. 95도2090)
관련 판례
부정한 청탁이 되는 경우
한국전력공사 소속 송전배원으로 송전설비관리 및 송전선로공사의 현장감독업무를 하던 피고인 갑이 송전선로철탑이설공사를 도급 받아 시공하는 피고인 을로부터 공사시공에 하자가 있더라도 묵인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령한 경우, 피고인들은 배임수,증재죄에 해당한다. (1991.11.26. 91도2418)

부정한 청탁이 되지 않는 경우
사실관계 - B회사 대표 갑은 C회사의와 ‘수거기간은 1983.1.1.부터 1년, 수수료는 3월까지는 월 100만원, 4월 부터는 월 75만원’으로 하는 쓰레기수거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후 갑은 C회사의 경쟁업체인 K회사로부터 “월 60만원에 쓰레기를 수거하여 주겠다”는 제의를 받자, C회사에 대하여 쓰레기수거계약해제를 통고하였고 이에 당황한 C회사 대표 을로부터“기존의 계약을 유지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판결요지 - 계약관계를 유지시켜 기존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청탁행위는 부정한 청탁이라 할 수 없으므로, 계약관계를 유지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례금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행위는 배임수재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06.3.24. 2005도6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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