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침해] 공인에 대한 언론의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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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1. 주제 선정 이유
1-2. 선행 연구
공인의 인격권 침해유형과 언론 소송



2. 본론

2-1. 개념 정리
(1) 공인의 범위
(2) 공익성의 의미
(3) 알 권리 보장
(4) 프라이버시권

2-2. 사례 분석
(1) 장자연 리스트와 알권리
(2) 펜타곤 페이퍼(Pentagon Paper)사건
(3) SBS의 김대중 전 대통령 숨겨진 딸 보도
(4) 주병진
(5) 이효리

2-3. 이론적 논의
(1) 공익성을 위해 알권리를 보장 받아야한다.
(2) 공인들도 프라이버시권을 보장 받아야한다.
(3) 언론의 사생활 침해에 있어서의 위법성 요건.
(4) 미디어의 알권리와 프라이버시권의 조화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2-2. 사례 분석

(1)장자연 리스트와 알권리
2009년 연예인의 성상납 의혹으로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故장자연 씨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특히 그때 당시 이종걸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장자연 리스트’의 내용 중 조선일보사 특정 임원을 거론하였고, 그것이 국민의 알권리인가 아니면 명예 훼손인가 라는 문제로 사회는 한동안 시끄러웠다.
‘장자연 리스트’로 이종걸 의원에 의해 언급된 조선일보 방사장은 조선일보를 통해 조선일보사의 특정 임원이 ‘장자연씨 사건’에 관련된 것처럼 공표해 조선일보와 특정 임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국회의원 2명과 인터넷 매체 대표를 고소했다고 보도하였다.(조선일보 2009. 4. 11. 1면). 그 이유를 조선일보는 “이종걸 의원이 지난 6일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장자연 리스트’내용을 언급하면서 조선일보사 특정 임원이 장씨 사건에 관련된 것처럼 이야기해 본사와 본사 특정 임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종걸 의원은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에 해당되어 명예 훼손을 하지 않은 것으로 국회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조선일보 방 사장’의 신원을 그대로 적시하면서 경찰 수사의 현황과 그 문제점 등을 추구한 것은 공인에 관하여 공적 관심사에 대한 발언에 해당되므로 설령 그의 실명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 면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걸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명예훼손 토론집이라는 토론 자료를 올려 자신의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아래의 내용은 이종걸 의원이 언급한 ‘장자연 리스트’의 방사장 보도는 명예 훼손이 될 수 없다는 구체적 이유이다.
첫째로는 공인의 공적 관심사에 대한 발언이나 보도는 원칙적으로 면책이기 때문이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고(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떤 표현이 명예 훼손적 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 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는 있다.(대법원2007.10.25. 선고 2007도5077 판결).
특히 당해 표현이 언론사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사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그에 대한 비판의 수인(受忍) 범위 역시 넓어야 하고, 언론사는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왜곡된 여론의 형성을 막을 수 있으며, 일방 언론사의 인격권의 보장은 다른 한편 타방 언론사의 언론자유를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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