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윤리학] 안락사에 대한 불교생명윤리 관점에서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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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발표에 앞서

Ⅱ. 안락사의 정의와 분류
1. 안락사의 정의
2. 안락사의 분류
가. 환자의 의지에 따른 분류
나. 시행방법에 따른 분류
다. 윤리적 관점에 따른 분류

Ⅲ. 불교의 생사관과 생명윤리
1. 불교의 생사관
2. 불교의 생명윤리 관점
가. 자(慈)비(悲)
나. 무아이론

Ⅳ. 각국의 안락사론과 사례분석
1. 각국의 안락사론
가. 네덜란드
나. 미국
다. 대한민국
2. 사례분석

Ⅴ. 안락사에 대한 불교생명윤리의 적용
1. 실현가능한 안락사의 수준 설정
2. 불교생명윤리에서의 적합성
가. 환자측면에서의 적합성
나. 의사측면에서의 적합성
3. 안락사에 대한 불교적인 실천방안
가. 죽음에 대한 불교적 대비
나. 불교 호스피스 제도

Ⅵ. 발표를 마치며
본문내용
나. 무아이론
불교에 의하면 우리가 존재라고 부르는 것은 실제로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물질적, 생물학적 또는 정신적 현상의 집합체에 불과하다고 한다. 즉 육체라고 하는 것은 몇 개의 물질적인 요소들의 모임이고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기관들과 그것에 해당하는 대상들 간의 접촉에서 발생되는 끊임없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고 하는 하나의 현상과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무아이론을 통해 불교가 있는 그대로의 우리존재를 부정한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그 이유는 불교에서는 오직 영속적이고 불변하는 실체를 부정하기 때문이다.
이 무아이론은 얼핏 생명윤리의 원리로서 설명하기 곤란해 보이지만 무아의 입장에서 보면 ‘나’도 없고 ‘나’가 아닌 것도 없으며 생명도 없고 생명 아닌 것도 없다. 그렇기에 우리의 생사는 본래 실체가 없고,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말한다. 흔히 삶을 불교에서는 업(業)이라고 한다. 우리가 나의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육신과 영혼은 경험의 모임이고, 우리가 나의 존재로 믿고 있는 오온 불교에서는 인간 존재를 색·수·상·행·식(色受想行識) 즉 오온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한다. 먼저 색은 육체를, 나머지 4요소, 즉 수, 상, 행 , 식은 비육체적인 것으로서 불교에서 인간 존재는 바로 이러한 요소의 집합체로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의 실상은 실체로서의 자아가 아니라 업보라고 말한다. 즉 업보의 현상으로 결국 우리가 믿고있는 육신이나 영혼도 그 본질은 업보인 것이다. 이러한 업보의 생명관에서 보면 생명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업보의 과정, 즉 삶이다. 그리고 모든 생명은 업의 소유자이며, 업의 상속자이며, 업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생명의 가치는 생명체가 소유한 육체나 영혼 혹은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달려 있다. 김종욱, 앞의 논문, p.40.


Ⅳ. 각국의 안락사론과 사례분석
1. 각국의 안락사론
가.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오랜 전부터 판례를 통하여 엄격한 요건 하에 존엄사나 안락사를 허용해왔기 때문에 안락사에 관해서는 가장 관용적인 나라로 알려져 왔다. 지난 2000년 11월 28일 네덜란드 하원은 세계최초로 불치병 환자의 안락사를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네덜란드 법안은 안락사 허용을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첫째 대상자가 불치의 환자여야 하고, 둘째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이 심하며, 셋째 이성적 판단으로 안락사에 동의해야 의사가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도, 의사는 다른 의사 1명 이상과 상의할 것, 환자와 의사 모두 다른 대안이 없음에 동의할 것이 명시되어 있다.
이와 같이 법안이 통과된 후 1만여 명의 안락사 반대론자들의 시위와 모든 의사가 새로운 법안에 찬성하지 않았고, 바티칸 교황청도 강하게 비난 하였으나 로마 교황청 회보 “로세르바트레 로마노”는 사설을 통해 “네덜란드의 법은 비난과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며 세 번째 밀리니엄의 여명가에 절망의 노예가 존재할 수 있고, 삶의 희망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한탄했다. 조선일보, 지구촌의 거센 안락사 논란, 2002. 4. 13 사회면
이미 네덜란드에서는 1996년 이후 위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2천 565건의 안락사가 있었던 것으로 공식 집계되고 있어서 네덜란드에 뿌리내린 안락사의 관행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네덜란드도 형법상 촉탁살인과 자살방조를 처벌한다. 안락사의 최초의 사례는 1952년이지만 안락사에 관한 광범위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1973년에 포스트마(Postma)라는 의사가 말기 중상으로 고통 받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몰핀을 주사하여 살해한 사건부터라고 말한다. 이상용, 「치료 중단과 안락사」. 『한국 형사정책 보고서 01-24호』, 2001, p.98.

그 의사는 형법 제 293조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그 형은 1주일 구금을 1년간 유예 받는 것이었다. 대단히 상징적인 형을 선고함으로써 법원은 의사의 행동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하다면, 명백한 안락사 요청에 응하는 것이 정당화된다는 것을 시인하였다. 그 후 정치가, 법률가, 로비시트, 언론 사이에 안락사 허용여부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고, 여러 법률 초안이 의회에서 검토 되었으며, 안락사의 가능성을 조사하고 권고를 하기 위하여 위원
참고문헌
R.Munson.『의료문제의 윤리적 성찰』, 박석건 역, 단국대학교출판부, 2001.
곽만연,『현대사회와 불교생명윤리』, 조계종, 2006.
김종욱, 「불교생명윤리 정립을 위한 공개 심포지엄-불교 생명 윤리-총론」, 『불교평론 제 25호』, 불교평론, 2005.
허남결 외, 「불교생명윤리 정립을 위한 공개 심포지엄-불교생명윤리-생명조작」, 『불교평론 제 25호』, 불교평론, 2005,
박정일. 『형법적 측면에서의 안락사 및 존엄사에 관한 연구』연세대학교 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1987.
불교생명윤리 정립을 위한 연구위원회. 「현대사회와 불교생명윤리」, 『불교생명윤리 정립을 위한 공개 심포지움 자료집』, 2005.
이가영, 「안락사 문제의 불교적 접근」, 동국대불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6,
이상용, 「치료 중단과 안락사」. 『한국 형사정책 보고서 01-24호』, 2001
이상우, 「윤리적 측면에서 본 안락사 연구」, 동아대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8.
이정훈, 「소극적 안락사, 법과 종교의 경계에 선 성찰」, 『법철학연구 제12권 제1호』, 한국법철학회, 2009.
임종성. 「안락사에 관한 윤리적 고찰」,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정병조. 『삶과 죽음의 번뇌』, 서당출판사,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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