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간접광고 PPL의 유형과 규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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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PPL의 정의
2.P.PL의 유형
3.해외 PPL 규제 동향
4.국내 PPL 규제 동향
5.규제에 대한 논란
6.보완점
7.결론
본문내용
전통적으로 방송 프로그램과 광고의 분리라는 원칙에 의해 PPL을 엄격하게 규제
새로운 방송법규로 인해 규제가 완화
광고수입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업방송국에 PPL을 허용함으로써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제한은 두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PPL에 대한 규제가 완화
전통적으로 PPL을 강력히 규제하였다.
“은폐된 광고는 금지된다. 이 명령의 적용대상은 구두나 화면상으로 상품, 서비스, 상호, 상표 또는 특정 상품의 생산자나 특정 서비스의 제공자의 활동 내용들에 대해 프로그램 속에서 이를 광고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다.”
최근 PPL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
유럽연합(EU)의 ‘시청각 미디어서비스 지침’의 개정안을 반영
“방송은 특정 상품이나 기업, 영업 장소 또는 공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 효과를 주어서는 아니된다.”(2000. 8.)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PPL과 간접 광고의 규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단순한 규정
협찬을 행하는 대부분의 기업은 PPL 등을 통해
간접 광고 효과를 의도하고 협찬을 시행
협찬을 할 수 있으나 간접 광고는 해서는 안 된다는 점
협찬에서 광고효과를 빼면 자선사업
불법적인 방법의 간접 광고 문제 발생
2004년 10월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시행”
새로운 항목 신설 (특정 기업의 이름을 연상시키는 PPL 기법 금지)
별반 차이 없음
여전히 간접광고의 문제, 협찬고지 위반 사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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