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기관(국회)에 의한 기본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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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회의 헌법적 지위
1. 입법부로서의 지위

2. 대의기관으로서의 지위

3.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

Ⅱ. 국회의 기능
1. 입법기능

2. 재정기능
(1) 예산심의확정 및 결산승인권

(2) 그 밖에 정부의 재정행위에 대한 동의권

3.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기능

4. 인사권 및 인사통제 기능

5. 외교행위에 대한 동의권

Ⅲ. 국회기능의 변화

Ⅳ. 국회입법권과 행정입법권


본문내용
Ⅱ. 국회의 기능
1. 입법기능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물론 넓은 의미로 입법권을 이해할 때 국회가 독점적으로 입법권을 갖지는 않지만, 법규범 중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말한다.
2. 재정기능
(1) 예산심의확정 및 결산승인권
예산은 한 회계연도의 국가의 총수입과 지출의 예정표이다. 의회민주주의가 출발하면서 예산심의 및 확정과 결산승인은 국회의 권한으로 하였다. 국회가 이 기능을 가지면서 정치적, 재정적 기능, 정책적 기능을 담담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국정운영의 공개, 투명화, 통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산은 단순히 재정적인 수입과 지출의 예정표에 그치지 않고, 해당 제정이 투입되는 국가사업을 제시한다. 따라서 예산의 심의 확정에 있어서 해당국가의 정책적 타당성이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국가 운영이 공개, 투명화 되고 국민의 국정에 대한 알권리를 실현하는 의미가 있다.
또 예산안 심의, 확정기능은 국민의 재정적부담의 정도를 심화하는 독자적인 기능이다.(예산 항목 중 세입예산의 대부분을 국민의 조세부담에 의하여 충당하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한편 상대적인 차원에서 보면 국회는 다른 국가기관의 계획과 경비에 대한 타당성을 심사하여 해당기관을 통제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예산심의확정권과 결산승인권은 다른 국가기관, 특히 행정부의 정책집행에 대한 통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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