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사례]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101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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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서 설
1. 이 사건 혁신도시 입지선정의 경위
2. 쟁점의 정리


Ⅱ 혁신도시 입지선정행위의 대상적격 인정여부
1. 처분성개념에 대한 논의
(1) 문제점
(2) 처분개념 1원설과 2원설의 대립
1) 문제의 소재
2) 학설
3) 검토
(3) 형식적 행정행위의 인정 여부
(4) 취소소송의 성격과 취소소송의 대상
(5) 판례의 요건
(6) 행정소송법의 개정 논의
2. 혁신도시 입지선정위원회의 법적 지위
(1) 문제점
(2) 법적지위
(3) 비교사례
(4) 사안의 경우
3. 혁신도시 입지선정행위의 법적 성격
(1) 문제점
(2) 행정계획의 의의 및 기능
(3) 행정계획의 종류
(4) 사안의 경우
4. 행정계획의 법적성질
(1) 문제의 소재
(2) 학설의 대립
(3) 판례의 태도
(4) 검토
5. 혁신도시 입지선정행위의 처분성 유무
(1) 문제점
(2) 학설
(3) 판례의 태도
(4) 검토


Ⅲ 춘천시 주민들인 원고들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
1. 문제점
2.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행정소송법의 태도
3. 법률상 이익의 의미
(1) 학설
(2) 판례
(3) 검토
4. 법률상 이익의 판단 근거규범- ‘법률’의 범위
(1) 문제점
(2) 법률상 이익의 해석기준
1) 학설
2) 판례
3) 검토
5. 사안의 경우
(1) 법률상 이익에 관한 요건 검토
(2) 당사자의 주장
(3) 판례의 태도
(4) 검토


Ⅳ 보론: 소의 이유유무
1. 문제점
2. 혁신도시입지선정행위의 재량행위성
3. 판단여지와 사법심사
(1) 문제점
(2) 판단여지이론의 인정 여부
(3)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영역
(4) 판단여지의 한계와 통제
(5) 사안의 경우
4. 혁신도시입지선정행위의 위법 여부
(1) 형량명령이론의 의의
(2) 계획재량과 일반재량의 구별여부
(3) 형량의 하자
(4) 사안의 경우

Ⅴ. 사안의 해결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설

1. 이 사건 혁신도시 입지선정의 경위

○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할 목적으로 2004. 1. 16.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되었고, 같은 법 제18조에서는 정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정부는 2004. 8. 31. 공공기관 지방이전방안의 기본원칙과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후, 11개 시ㆍ도지사와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와 국무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05. 7. 11.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고시함 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르면, 강원도에는 대한광업진흥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관광공사 등 13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건설교통부장관은 2005. 7. 27. 법 제18조 및 법 시행령 제15조에 근거를 두고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시책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혁신도시 황해봉, <기업도시, 혁신도시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법제에 대한 토지공법적 검토>, 토지공법연구 제37호 제2호, 98면. “혁신도시란 수도권에서 지방의 거점지역으로 공공기관이 이전하여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기능이 서로 협력함으로써 혁신여건과 주거,교육,문화등의 정주환경을 갖춘 미래형 도시를 말한다.”
의 입지선정 원칙과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혁신도시 입지선정 지침을 마련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함

○ 피고(⇨ 강원도지사)는 이 사건 지침에 따라 2005. 8. 26. 20명의 위원으로 된 혁신도시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춘천시와 원주시를 비롯한 강원도 내 10개 시ㆍ군으로부터 혁신도시입지지정신청을 받은 다음 혁신도시입지선정을 위한 후속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이후 위원회 구성에 대한 공정성 문제 20명의 위원들 중 강원도 내에 캠퍼스를 둔 특정 대학교·대학원 출신이 총 7명이었다.
가 제기되어 2005. 10. 28. 위원들 전원을 해촉하고 2005. 11. 18. 새로 위원회를 구성함

○ 새로 구성된 위원회는 2005. 11. 28.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혁신도시 후보지에 대한 종합평가기준은 항목배점을 일부 조정하고 세부지표를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이 사건 지침의 입지선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하고 평가방식은 위원들이 서면심사와 현장조사를 거친 후 평가기준의 각 항목별(크게 ① 혁신거점으로서의 발전가능성, ② 도시개발의 적정성, ③ 지역내 동반 성장가능성 등의 3항목으로 대분류한 다음, 다시 각 항목별로 2~3개의 소분류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다)로 7개의 등급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등급법을 적용하되 위원별 총점을 기준으로 후보지별 최고점수, 최저점수를 준 위원 각 2명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이 가장 높은 순으로 순위를 결정하기로 하는 등 평가기준과 평가방식 및 평가일정을 심의·의결하였다.
, 선정위원들은 2005. 12. 1.부터 2005. 12. 3.까지 혁신도시 후보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한 다음 2005. 12. 4. 종합평가를 하였는데, 그 결과 원주시가 총점 1322.41로 최고점수를 받았음 춘천시가 총점 1292.10으로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음
춘천시가 총점 1292.10으로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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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김남진, <혁신도시입지선정의 법적 성질 판례평석> 법률신문 2008.2.28
8. 陳桄熀, <抗告訴訟에 있어서 處分의 相對方 아닌 者의 原告適格 - 競業者 및 競願者의 경우를 중심으로>, 행정법연구 1997년 상반기
9, 홍정선, <행정행위개념과 행정소송법상 처분개념>, 고시계 2001.11
10. 朴貞勳, <都市管理計劃變更決定과 權利救濟>, 고시연구 2006.6
11. 김재호, <행정계획론 소고>, 法學硏究 第18卷 第1號
12. 길준규, <지역혁신도시 지정의 토지공법적 검토>, 토지공법연구 제29집 2005.12
13. 박정훈,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행정법연구 2, 박영사,
14. 송시강, <폐기물처리시설입지결정에 대한 취소소송>, 고시계 200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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