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탐방]일본 기키사케시와 사케의 품질인증제 탐방을 통한 막걸리의 다양성 보존과 고급화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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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장 서론
1. 주제선정 배경 및 목적
2. 국내 막걸리 산업 현황
가. 막걸리 관련 제도 현황
나. 막걸리 생산업체 운영 현황
3. 일본 사케 산업 현황
가. 일본술의 세계화 전략 설립 배경
나. 일본 사케 산업 현황
다. 특정 명칭주의 제조법별 품질 표시기준과 원산지 호칭제도
라. 전문인력 육성 정책 – 사케 소믈리에(키키자케시)

제 2장 본론
1. 탐방 주제 선정 이유
2. 국내기관 사전 조사
가. SSI international 한국지부
나. 국내 막걸리 생산업체 탐방
3. 탐방기관 선정
가. 도쿄 지역
나. 고베 지역
4. 탐방기관 CONTACT 경과
5. 탐방 일정 및 활동 계획

제 3장 결론
1. 기대효과

부 록
1. 경비소요 예산
2. 컨텍경과 첨부자료
본문내용

2. 국내 막걸리 산업 현황

가. 막걸리 관련 현행 제도

1998년 주정 및 탁주에 대한 신규 제조면허를 허용하고 탁주 공급구역제한을 철폐하였으며, 제조시설의 기준을 크게 완화하였다. 또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제품생산을 위해 막걸리의 규격을 알코올 성분 '3도 이상'으로 조정하고(2002년 탁주, 약주, 청주의 알코올 도수 제한 폐지) 인삼 잣, 대추, 등의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다양한 고급 막걸리의 생산이 가능해졌다. 용기의 재질을 다양화하고 유통업체에 적용했던 일정한 시설과 자본 확보 의무규정을 완화하는 한편 공급구역 제한을 폐지해 전국적 유통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주세법의 개정으로 탁주의 주세율을 5%로 인하하고 2009년에는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가 농식품부와 국세청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우리술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8.26)’을 마련하고 전통주의 산업적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술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에서 막걸리 산업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면,
❍ 고품질 주류 생산을 위해 양조전용 품종개발 보급
- ‘15년까지 현재 1개 품종에서 20개 품종으로 개발을 확대
* (현재) 벼 1종(설갱벼) → (‘12년) 벼 7종, 과실 3종 → (’15년) 벼 15종, 과실 5종
❍ 전통주업체 시설 현대화 및 경영활성화 지원 확대
- 소규모 제조업체 경영개선 및 생산시설을 HACCP 수준으로 현대화
* (‘09) 25억원 → (’13) 100억원
- 가공원료 수매자금 지원확대를 통한 경영활성화 지원
* (‘09) 50억원 → (’13) 120억원
등으로 전통주를 산업적 육성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정책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점과 주류산업의 육성을 위한 농식품부의 역할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주세법에 의한 우리나라 주류 분류 및 종류>

주류는 주세법 제 3조에서 ‘주정과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로 정의하고 있다. 그 종류는 주정, 발효주류(탁주,약주,청주,맥주,과실주), 증류주류(증류식소주, 희석식소주, 위스키, 브랜디,일반증류주,리큐르),기타주류로 구분한다.
막걸리의 경우 탁주라는 하나의 분류로 구분되어 막걸리의 지역적 다양성에 있어 차별화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본 사케의 경우 그 분류를 더욱 세분화하여 소비자에게 상품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고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를 잘 반영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이후에 언급하겠다.





나. 막걸리 생산 업체 운영 현황

막걸리 생산업체는 778개(주류면허기준)로 국내 주류 중 그 수가 가장 많다. 이런 특징은 막걸리가 지역별로 다양한 특색을 지니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주류면허 등록 현황>

그러나, 이 778개의 업체 중 제품이 전통주로 인정받고 있는 막걸리 업체의 수는 11개에 불과하다. 오래 전부터 막걸리는 전통주로 인식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 내에서는 전통주로 인정할 수 있는 업체가 11개 밖에 되지 않는 것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한 주류분야의 무형문화재 및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 지정한 주류분야 전통식품명인을 추천해서 허가한 민속주와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생산한 원료를 절반 이상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 농식품부장관이 추천하여 허가받은 농민주”를 전통주라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업체가 전통주로 인정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막걸리 제조에 있어 원료의 특성이다. 현재 생산되고 있는 막걸리의 90%가 수입산 쌀, 밀등을 사용하여 만들기 때문에 수많은 업체의 상품이 현 제도상에서 전통주로 인정받기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다.
막걸리를 통한 국내 농산물의 소비 증가와 농촌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대부분의 막걸리가 전통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 삼을 수 없지만 막걸리 생산에 있어서의 높은 원가는 대부분의 지역 영세 업체들이 국내산 쌀을 원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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