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 16조와 제 134조에서의 철회권 조사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08.07 / 2019.12.24
- 54페이지 / pptx (파워포인트 2007이상)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3,4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Ⅰ. 서론
철회의 의의 및 특성
Ⅱ. 본론
1. 16조에서의 철회
2. 134조에서의 철회
Ⅲ. 결론
유동적 무효와 유동적 유효의 구별
- 본문내용
-
철회 : 효과가 확정적으로 발생하기 전에 그 법률행위나 의사표시가 없었던 것으로 하는 일방적 행위.
아직 법률효과가 발생하고 있지 않은 의사표시의 효력을 그대로 저지
일단 발생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킴
→ 적극적인 의사표시.
제16조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①무능력자의 계약은 추인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무능력자임을 알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무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철회나 거절의 의사표시는 무능력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민법 제 15조의 최고의 경우 :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행위의 효력을 원하지 않을 때는 유용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민법은 무능력자와 한 행위의 효력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여 그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철회권과 거절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