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5,18 특별법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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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사건의 내용
2.5.18특별법 제정의 정치적배경
3.결정의 주요내용
4.5ㆍ18 특별법을 바라보는 시각
본문내용

법학자 조문숙씨, 저서 ‘식인’통해 ‘철저한 기획 소송’ 규정
기획소송-어떤 제도를 공격하고 파괴하기 위해 또는 지금까지 인정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일부러 법원에 소를 제기한 다음 위헌법률 제정신청을 하고 그 결과를 기다렸다가 헌법소원을 신청하는 수순을 말한다.
5·18 기획소송은 94헌마246의 결정에서 시작-5·18 내란혐의에 대한 건을 공소시효가 완정되었고 12·12 군반란 혐의는 헌법 84조에 의해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특별법 제정에 필요성에 대한 반응만 보임(처음부터 청구인이 특별법에 대해 강한 기대를 걸고 있었음)
95헌마221에서 검사가 ‘혐의 없음’과 ‘불기소 처분’을 내림
김영삼 대통령 특별법 제정을 밝힘 소급입법을 제정하겠다는 발표를 함으로써 헌법 위반 행위를 한 것이다.
5·18 내란 혐의가 공소시효 완성으로 공소권이 소멸됐다는 것이 외부에 누출되자 청구를 취소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헌재가 굳이 나서서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는 평의를 밝힘
5·18 특별법에 정식으로 제소가 가능해전 12·12 군반란혐의까지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는 5·18 특별법에 포함시켰다. 이것은 헌재와 청구인들이 이처럼 무리한 일을 한 것은 당시 피고소인들을 5·18 내란혐의로 법정에 세우기 위해 처벌이 가능한 12·12 군 반란혐의를 끌고 간 것이다.
조국교수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고 진행 중인 동안 그 기간을 연장하는 특별법 제정 즉, 부진정소급입법은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형법 등의 실체법은 원칙적으로 소급입법금지조항을 포함하고 있지만, 형사소송법 등의 소송법에는 그런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소송법설’을 따르면 공소시효를 사후에 소급연장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만약 공소시효를 소송법적으로만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다면 소급금지의 원칙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소급입법금지의 의미를 ‘행위 당시 행위자의 모든 판단과 신뢰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라 시민의 자유와 안전 및 법적 생활의 안정성을 위해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행위자의 판단과 신뢰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반인권적 범죄를 저지른 국가권력은 역시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조 교수는 이런 관점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와 관련해서는 이미 시효가 완성된 다음 소급적으로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정지시키는 ‘진정소급효’가 타당하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진정소급효’의 경우는 학설과 판례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소시효가 지난 후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법적으로 규정할 경우 시민들이 자신의 안전에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소급입법금지원칙도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상정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게 조 교수의 주장이다.
헌법상 기본권 중의 기본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이며, 국가와 헌법은 이를 신장시키기 위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이 살해와 고문 등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이를 은폐하였다면 이 자체가 헌법정신에 대한 정면부정으로 오히려 헌법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조 교수는 5·18 광주민중항쟁 진상 규명을 위해 1995년 제정된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이 헌정질서파괴범죄 및 집단살해죄의 공소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은 이러한 취지에서 이루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경우 범행 후 장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증거가 엄존하고 범죄에 대한 사회적 처벌욕구 역시 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공소시효의 존재이유를 볼 때 소급입법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또 범죄인은 형벌에 상응하는 고통을 받기는 커녕 권력을 향유하고 있었던 상태이고 범죄 처벌을 위한 형사사법기관의 진지한 노력이 조직적으로 방기되었다는 점도 그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진정소급효’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진정소급효’에 비하여 훨씬 엄격하게 금지되지만 진정소급입법을 통하여 얻는 공익이 범죄인 개인의 신뢰이익 보다 현저히 우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고 결론을 내렸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1996년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을 받았던 것도 같은 요지에서였다고 지적했다.
당시 헌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의 반란행위 및 내란행위자들은 우리 헌법질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파괴하였고 그로 인해 우리의 민주주의가 장기간 후퇴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침해되었으며 전 국민의 자유가 장기간 억압되는 등 국민에게 끼친 고통과 해악이 너무도 심대하였고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이익은 단순한 법률적 차원의 이익이고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적인 법익에는 속하지 않는다”며 소급입법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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