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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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1) 사이버 모욕죄란?

2)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대한 주요 쟁점.

1. 표현의 자유 관련

“ 헌법 제21조 제 1항 VS 헌법 제 21조 제 4항 ”

2. 과잉입법논란 관련

“ 제헌헌법 13조”

3. 모욕감 관련

3 '사이버 모욕죄' 도입의 사회적 필요성

① 인터넷의 특성

② 나날이 수위가 높아져가는 악성 댓글

③ 허위적 사실유포, 루머

④ 유명무실한 현행법

4. 인터넷 실명제 찬성 논거

본문내용
1) 사이버 모욕죄란?

사이버 모욕죄(Cyber 侮辱罪)란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2008년 대한민국 정부는, 사이버 상 모욕행위에 대해 형법 제311조 형법 제311조 :【모욕】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 모욕죄와 별도로, 정보통신 법에 사이버 모욕죄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사이버 모욕의 피해가 매우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으나 해결 방안 및 시기에 대해 이견이 있다.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사이버모욕죄 신설), 형법 개정안(모욕죄 강화), 기타 대안들이 거론되었으며, 부작용을 우려하여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있었다. 친고죄 형법상 간통죄·강간죄·강제추행죄·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 미성년자 등 간음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혼인빙자간음죄, 사자(死者)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 친고죄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고소·고발을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및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 또는 해제조건부범죄(解除條件附犯罪)라고도 한다.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추(訴追)할 수는 있지만, 그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공소기각(公訴棄却)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327조 6항). 이때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1심 판결 전까지 해야 하고, 일단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다(232조 3항).
형법의 외국 원수에 대한 폭행·협박 등의 죄(107조),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협박 등의 죄(108조), 외국의 국기(國旗)·국장(國章) 모독죄(109조), 단순·존속폭행죄(260조 3항), 과실치상죄(266조 2항), 단순·존속협박죄(283조 3항),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312조 2항)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한편, 반의사불론죄가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의 의사표시 없이도 공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親告罪)와 구별된다.

적용 여부도 핵심 관건이다.



2)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대한 주요 쟁점.

'사이버 모욕죄'의 주요 내용과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표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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