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계약서 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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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조 (상품매매)

제2조 (수량 ·규격 ·품질)

제3조 (가격)

제4조 (지급)

제5조 (선적)

제6조 (인도지연)

제7조 (포장과 하인)

제8조 (보험)

제9조 (담보)

제10조 (클레임)

제11조 (불가항력)

제12조 Hardship Clause

제13조 (계약위반, 보상)

제 14조 (세금, 관세, 추가비용)

제15조 (권리침해)

제 16조

제17조 (계약종료)

제18조 (중재)

제19조 (무역조건의 해석기준 및 준거법)

제20조 (계약의 양도)

제21조 (권리불포기)

제22조 (통지)

제23조 (통합조항)

제24조 (효력발생일 및 기간)

본문내용
제1조 (상품매매)
매수인과 매도인 이 계약에 규정된 조건으로 신제품 [인삼엑기스] (이하 상품)를 매매하기로 한다.

제2조 (수량 ·규격 ·품질)
2.1 [2010.5.11]부터 [2012.5.31]까지 향후 [2]년간,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매년 3매트릭 톤]씩 총 [24 매트릭 톤]의 상품을 매입하고 매도인은 이를 매수인에게 판매한다.

2.2 상품의 명세는 첨부된 표[1]의 명세서에 기재된 바와 같다.


제3조 (가격)
3.1 합의된 상품의 단가는 운임보험료 포함가격으로 [미화 12불] 이다.

3.2 위의 가격은 [2011년 5월 31일]이전에 선적된 상품에 적용되고, 그 이후의 가격은 매도인의 요청에 의하여 매 [3]개월마다 조정한다.


제4조 (지급)
4.1 당사자 간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상품대금은 매도인을 수익자로 하는 [매도인이 지정한 국제적인 제1급 은행이 확인한] 취소불능회전신용장으로 결제하여야 한다. 신용장은 표[2]에 기재한 예정 선적일자보다 최소한 [2개월]전에 개설 되어야 하며 동 신용장은 일람출급화환어음으로 결제되며, 허용된 최후 선적 일로부터 최소한 [30일]동안 유효한 조건이어야 한다. 매수인은 신용장 개설과 관련한 은행비용을 부담한다. 분할선적, 할부선적, 신용장에 의한 부분적인 결제 등이 허용되는 조건이 신용장에 명시되어야 한다.

4.2 매수인이 신용장을 지연하여 개설하는 경우, 이 계약의 이행기간은 신용장개설 후, 합리적으로 노력하여 상품을 인도할 수 있을 만큼 연장된다.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신용장의 개설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지연되는 1주일마다 관련신용장 금액의 [0.2%]를 예정손해금으로서 매도인의 청구를 받은 후 [3일] 이내 현금이나 일람출급어음으로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예정손해금은 관련신용장 금액의 [1%]를 초과하지 못한다. 신용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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