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학] 서울대 법인화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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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울대학교 ‘직원’ 신분의 의미

2. 법인화 이후 직원처우에 대해 기대되는 변화

3. 결론

4. 후기


본문내용
서울대 법인화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 보고서



1. 서울대학교 ‘직원’ 신분의 의미
서울대 직원이란 공무원과 기성회 외에 (연구소 등의)자체직원, 생협직원 등 까지 포함한 개념을 뜻한다. 직원 구성으로는 일반직 425명 (행정직 194명, 사서직 93명, 전산직 30명, 연구직 10명), 별정직 15명, 기능직 325명, 기성회직 237명, 청원경찰 14명으로 총 1016명이다. 이중 공무원 노조를 구성하는 공무원의 숫자는 약 750명이다.

2. 법인화 이후 직원처우에 대해 기대되는 변화
2008년 9월 서울대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대학노동조합 서울대지부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서울대 법인화에 관하여 서울대 직원들은 찬성 36.4%, 반대 53.7%, 관심없다 10% 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은 법인화 이후의 변화에 다양한 쟁점들이 있기 있기 때문인데, 대표적인 쟁점과 변화들은 다음과 같다.

a. 경쟁 심화 / 고용불안
서울대학교 직원들이 유지하고 있던 공무원 신분은 직업공무원 제도에 의해 중립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었다. 이렇게 국립대학의 직원에게 공무원 신분이 부여되는 것은 대학의 중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대학은 한 나라의 지성을 형성하는 학문의 연구와 전달을 책임지고 있으므로 정치적 중립성과 봉사자로서의 책임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헌법 제 7조 1항과 2항에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공무원의 중립성과 공공성을 규정하고 있고, 국립대학의 공물적 성격 상 대학의 직원 신분은 공무원이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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