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여성학] 성폭력관련 판례분석(강간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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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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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녀라는 행위 객체
2.폭행 ․ 협박의 정도 : 최협의 폭행 ․ 협박
3.결과적 가중범에서의 예견가능성
4.친고죄로서의 강간죄
5.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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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피고인의 폭행․협박이 강간죄를 구성할 정도의 폭행․협박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강간죄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그러한 폭행․협박이 피해자에게 미친 심리적, 육체적인 영향,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위의 요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은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정황, 가해자와 피해자의 나이, 신체적 조건, 완력의 차이 등에 비추어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에게 강한 심리적․육체적 영향을 미쳐 실제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면 이를 참작하여 강간죄의 성립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하였다. 그러므로 강한 폭행과 협박은 밖으로 드러나야 인정될 수 있다는 견해는 “남성의 범죄적 악성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피해여성의 내면적 심리와 공포를 도외시한 견해”라고 비판하며, “완력으로 여자를 잡고 강제로 여성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기만 한 가해자는 강제추행죄로 처벌되지만, 더 나아가 피해 여성의 옷을 벗기고 강제로 성행위에까지 나아간 가해자는 무죄로 판결”되는 결과를 불러일으킨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약한 폭행과 협박으로 인한 재물갈취에는 공갈죄가 인정되는데, 강간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는 것과 강도 상해 치상죄와 강간 상해 치상죄의 법정형의 차이에 대해서도 지적하면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판단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표출된 가해자의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를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당시 정황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폭행․협박에 대하여 저항할 경우 더 강한 폭행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하였고 당시 정황에 비추어 피해자의 예상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실제 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폭행․협박에 대하여 적극적인 저항이 더 강한 폭행을 초래할 뿐 강간의 피해를 막을 수는 없겠다고 판단하여 적극적인 저항을 포기하였고 그 판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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