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여성학] 성폭력관련 판례분석(강간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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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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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서론
1. 성폭력의 정의
2. 들어가기 전에 - 강간죄의 성립요건과 문제점
Ⅱ. 본론
1. 부녀라는 행위 객체
1) 대법원 1967.2.28. 선고 67도1 판결 : 객체를 여성으로 한정하는 판결
2) 대법원 1970.3.10 선고, 70도29 판결 : 법률상의 처를 제외하는 판결
3) 판례에 대한 견해
2. 폭행 ․ 협박의 정도 : 최협의 폭행 ․ 협박
1)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5.11.29.선고 85고합907
2) 대법원 1990.12.11.선고 90도2224
3)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04.10.22선고 2004고합228
4) 판례에 대한 견해
3. 결과적 가중범의 예견 가능성
1) 대법원 1993년 4월 27일 선고 92도3229
2) 판례에 대한 견해
4. 친고죄
1) 서울고법 제1형사부 1977.5.11. 선고 77노351
2) 판례에 대한 견해
Ⅲ.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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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행위 객체로서 ‘부녀’
1) 대법원 1967.2.28. 선고 67도1 판결 : 객체를 여성으로 한정하는 판결
(1) 판결 요지
형법 제297조 강간죄에 있어서 그 객체를 부녀로 한 것은 남녀의 생리적, 육체적 차이에 의하여 강간이 남성에 의하여 감행됨을 보통으로 하는 실정에 비추어 사회적, 도덕적 견지에서 피고자인 부녀를 보호하려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일반 사회관념상 합리적인 근거없는 특권을 부녀에게만 부여하고 남성에게 불이익을 주었다고는 할 수 없다.
2) 대법원 1970.3.10 선고, 70도29 판결 : 법률상의 처를 제외하는 판결
(1) 사실관계
처가 간통죄 고소를 취하한 후 남편은 2일간이나 감금당하여 기진맥진한 피해자 처의 옷을 모두 벗기고 배위에 올라 탄 다음 엉덩이로 배를 구르고 물걸레로 입을 틀어막고 이빨로 뺨을 물어뜯는 등 약 1시간 동안 폭행을 가하여 처로 하여금 항거 불능케 한 후 질 내에 자기의 음경을 넣어 간음하였다.
(2) 판결요지
처가 다른 여자와 동거하고 있는 남편을 상대로 간통죄고소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후 부부간에 다시 새 출발을 하기로 약정하고 간통죄고소를 취하하였다면, 그들 사이에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없고 따라서 서로 정교승락이나 정교권 포기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설사 남편이 강제로 처를 간음하였다 하여도 강간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3) 판례에 대한 견해
첫 번째 판례는 1967년 선고된 판결로서, 아직 헌법재판소가 설치되기 이전의 시기이다. 원고는 형법 제 297조가 헌법 제 9조를 위반하였는데, 그것을 인용 유지하였다고 보고 대법원에 심판을 청구한 사안으로서, 이것은 현재의 헌법소원과 비슷하다. 이 판례에서 “사회적, 도덕적 견지에서 피고자인 부녀를 보호하려는...” 이라고 표현된 부분에서 우리 법원은 ‘부녀를 보호’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사실 이것은 실제로 ‘부녀’를 보호하기 보다는 ‘부녀의 정조’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 우리 법에서 강간 등에 대해 정조개념을 매우 중시 하였는데, 그것은 과거 형법에서 강간 등을 ‘정조에 관한 죄’의 아래에 편재하였다는 것을 보았을 때도 알 수 있다. 이렇게 강간의 보호법익을 ‘정조’로 보았을 때, 강간의 객체를 소위 ‘지켜져야 할 정조’를 가진 여성으로 한정하는 것은 가부장적인 발상의 산물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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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 단행본 *
조국, 『형사법의 성편향』, 박영사, 2003년.
김일수,서보학, 『형법총론』, 박영사, 2007년.
* 학술논문 *
이호중, 「아내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 『고시계』 vol.49 No.11 , 고시계사, 2004년, pp. 26-39.
한인섭, 「형법상 폭행개념에 대한 이론」, 『형사법연구』제 10호, 한국형사법학회, 1998년, pp.113-136.
신윤진,「‘의제화간’의 메커니즘」,『공익과 인권』제2권 제1호, 2005년, pp.21-44.
* 판례 *
대법원 1967.2.28. 선고 67도1 판결
대법원 1970.3.10 선고, 70도29 판결
대법원 1990.12.11.선고 90도2224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519
대법원 1993년 4월 27일 선고 92도3229
서울고법 제1형사부 1977.5.11. 선고 77노351
서울지법 남부지원 1985.11.29.선고 85고합907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04.10.22선고 2004고합228
대전지법 1993. 6. 4. 92고합625
* 기타 *
여성부 인권보호과(2007),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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