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법률행위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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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법률행위의 취소 요약정리 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부분 중 법률행위의 취소에 대하여 자세히 요약된 글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1. 법률행위의 취소
1) 취소의 의의
2) 취소의 구별개념
3) 취소권
2. 취소권자
3. 취소의 방법
4. 취소의 효과
5. 법률행위의 추인
6. 법정추인
7. 취소권의 단기소멸(146조)
본문내용
1. 법률행위의 취소
법률행위의 무효는 성립 당초부터 법률행위로써 효력발생이 되지 않는다. 아무리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도 무효이다. 반면 법률행위의 취소는 법률행위가 일단 효력발생이 되었지만, 나중에 하자에 의한 취소를 할 경우, 처음의 소급에서 무효된 것으로 취급되며, 그리고 취소는 무효와 달라서 오랫동안 방치하면, 3년 또는 10년 뒤에는 완전히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다.
1) 취소의 의의
취소란, 법률행위가 일단 효력 발생을 했지만, 취소 원인이 존재하여 취소권자가 취소의 의사표시를 통해서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소멸시켜 버리는 또 하나의 의사표시이다. 취소도 단독행위 의사표시이다.
a. 본래의미의 취소에는 행위 무능력에 의한 취소와 착오에 의한 취소, 사기,강박에 의한 취소의 세가지가 있다.
b. 기타의 취소로는 한정치산선고의 취소, 실종선고의 취소, 사해행위의 취소가 있다.
2) 취소의 구별개념 - 취소는 철회와 다르다. 철회는 “거두어 들인다.“는 말이다. 취소는 소급적으로 효력을 소멸시키는데 반해 철회는 장래를 향해서 의사표시를 거두어 들인다는 말이다. 두 가지다 단독행위이며, 형성권이지만, 소급이 적용되는 유무에 따라 다르다.
계약의 해제와 취소도 다르다. 계약해제는 계약이 완전히 성립된 상태에서 이행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약속이행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계약약속 위반이었을 때 성립하고, 취소와 다르다.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에 대하여 인정되는데 반하여 해제는 오직 계약에 대하여만 인정된다.

3) 취소권 : 취소할 수 있는 권리, 다시 말하면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켜버린 다는 점에서 형성권에 해당한다. 취소는 의사표시 단독행위이고, 취소권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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