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법률행위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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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법률행위의 무효 요약정리 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부분 중 법률행위의 무효에 대하여 자세히 요약된 글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목차
-
1. 법률행위의 무효
- 의의
- 무효의 원칙
- 무효의 종류
- 무효의 효과
- 무효행위의 추인
- 무효행위의 전환
2.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
- 본문내용
-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을 빠뜨렸을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불성립, 부존재의 문제가 되며, 효력발생 요건을 빠뜨렸을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가 된다. 따라서 무효, 취소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 요건과 표리관계에 있다. 효력발생 요건을 다 갖추었을 경우에는 제대로 효력 발휘를 하고, 하나라도 못 갖추었을 경우에는 무효 또는 취소가 된다.
법률행위의 무효
- 법률행위의 무효는 법률행위가 성립 당초부터 법률행위로써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1) 의의 -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다.
- 다른 효과 발생이 가능하다.
2) 무효의 원칙 - 당사자가 권리 무능력자, 의사 무능력, 행위의 무능력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이다.
- 목적이 불확정하거나 불가능, 위법, 불공정 하였을 경우는 무효이다.
- 의사표시에 있어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비진의 표시의 예외, 허위표시도 무효이다.
3) 무효의 종류
-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 무효가 누구에게나 무효이면 절대적 무효이고, 특정인에게 무효이면 상대적 무효이다. 당사자하고 목적에 의해서 생기는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다. 그러나 의사표시에 의해서 생기는 무효는 상대적 무효이다. 무효에 대하여 선의의 제 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 당연 무효, 재판상 무효 : 당연 무효는 법원에서 무효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거래에서 무효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재판상 무효는 현재 민법에는 없으며, 상법의 회사법에서 회사설립 무효 등의 법은 법정을 통해서만 무효 주장이 가능하다.
- 전부무효, 일부무효 : 무효원인이 법률행위 전부에 다 걸쳐있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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