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노동 쟁의 및 조정제도,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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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노동 쟁의
2. 노동쟁의 조정제도
3. 산업재해
4. 사례 및 토론 결과
- 본문내용
-
조정제도의 종류
1) 조정주체에 의한 구분
① 공적조정
② 사적조정
2) 조정개시의 요건에 의한 구분
① 임의조정
② 강제조정(직권조정)
3) 조정수락의 임의성에 의한 구분
조정기관이 제시한 조정안 등을 노동관계의 당사자가 자주적인
의사에 따라 수락하든지 아니하든지 결정할 수 있는 조정과 당
사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조정기관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중재의 방법이 있다.
사적조정제도 개요
사적조정제도는, 노동위원회와는 별도로 노동관계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인 또는 민간단체에서 노동쟁의의 조정을
주관하는 제도를 뜻함.
사적조정제도 내용
사적 조정, 중재 결정의 신고
사적 조정, 중재시 기산일
사적조정, 중재의 효력
조정활동
① 주장의 확인
② 출석금지
③ 조정안의 작성과 수락권고
조정안의 유권해석
①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관계 당사자가 수락을 거부하여 더 이상 조정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정의 종료를 결정하고 이를 관계
당사자 쌍방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정안이 관계 당사자 쌍방에 의하여 수락된 후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해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관계 당사자는 당해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에게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명확한 견해제시를 요청
하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하며,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가
제시될 때 까지는 관계당사자는 당해 조정안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해 쟁의행위
를 할 수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
산재보험이란 사업주가 보험가입자가 되어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정부(노동부)가 보험자의 입장이 되는 보험관계로서, 사업주는 일정률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의무를 면제받는 대신에, 근로자는 정부로부터 재해보상을 보험급부로서 받게 되는 것이다.
보상내용
① 요양급여 ② 휴업급여 ③ 장해급여
④ 간병급여 ⑤ 유족급여 ⑥상병보상연금 ⑦장의비
행사중의 사고
(1)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 회사의 지원하에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동호인 모임에 참석 중 발생한 재해
회사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동호인 모임인 낚시회 행사는 비록 참가인은 많지 않았지만 회사의 업무수행의 연장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회사의 관리를 받는 상태하에 있었으므로 그 행사에 참가하여 귀가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대판 1997. 8. 27. 97누7271)
(2) 업무상 재해를 부정한 사례
-등산대회 참가 중 일부 직원들과 음주한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
회사의 이사 대우부장이 회사가 개최한 등산대회 및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공식적인 회식이 끝난 후 분위기에 편승하여 사적으로 일부 직원들과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던 중 술집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판 2002. 12. 27. 2000다 18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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