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문서의 증거능력과 증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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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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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증의 의의
Ⅱ. 문서의 의의와 종류
1. 공문서와 사문서
2. 처분문서와 보고문서
3. 원본, 정본, 등본, 사본
Ⅲ. 문서의 증거능력
Ⅳ. 문서의 증거력
1. 문서의 형식적 증거력(=문서의 성립의 진정)
※ 사례- 구체적 이유 없이 단순히 부지라고 하는 경우의 처리
2. 문서의 실질적 증거력 (=내용의 진정, 증거가치)
※ 판례- 문서의 증거력 추정과 복멸
Ⅴ. 서증신청의 절차
1. 직접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
2. 문서제출명령신청
※ 사례
3. 문서송부촉탁신청
4. 문서가 있는 장소에서 서증신청
Ⅵ. 사실조회
※ 사례
1. 의의
2. 사실조회의 대상
3. 사실조회 절차
4. 사실조회의 결과
5. 금융거래정보, 과세정보 등 제출명령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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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만 진술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1) 문제점- 신민사소송규칙
문서의 진정 성립을 부인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만 이에 대한 심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가 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상대방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일단 부인하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답변으로 인하여 집중심리가 방해되어 왔다. 이에 신민사소송규칙 제16조는 [문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2) 민사소송규칙 제116조 위반에 대한 처리
법 제150조 1항의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진정성립에 대하여 자백간주로 처리해야 된다는 견해가 있다. 또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여 그 진정성립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내야 한다는 견해이다.
판례는 “서증들이 원고명의로 작성되고 무인이 압날 되어 있는 것이라면, 원심으로서는 작성명의자인 원고가 부지라고 답변하는 것만으로 그 증거능력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석명하여 위 문서들에 있는 원고 명의의 기재가 원고 자신의 서명인지 아닌지, 또는 그 명하의 무인이 진정한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그 서명이나 무인까지도 부인하는 취지라면 피고에게 그 입증을 촉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옳았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대판 1990.6.12.90누 356]
3) 검토
법 제150조 2항이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전술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한 것을 보더라도 자백간주로 처리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볼 것이다. 규칙 제116조의 규정에 위반해 구체적 이유 없이 부인 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곧 바로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법원이 그에 대한 석명을 통해 인영까지 부인하는 취지인지 아니면 인영은 인정하나 다른 사람이 인장을 도용하여 날인하였다는 취지의 인장도용의 항변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이 답변을 끌어내야 한다. 그리고 그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그 만큼의 신빙성이 멀어지게 되는 것은 감수해야 할 것이다.
(3) 추정
공문서 즉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이를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 된다. 이와 비교해 사문서는 진정성립이 추정되지 않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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