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 토지수용과 손실보상에 관한 법제와 그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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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序說

제 2 장 土地收用 및 損失補償의 一般理論

제 1 절 槪說
제 2 절 土地收用의 一般理論
Ⅰ. 土地收用의 意義
1. 槪念
2. 區別槪念
Ⅱ. 土地收用의 法的 根據
제 3 절 損失補償의 一般理論
Ⅰ. 意義
1. 槪念
2. 區別槪念
3. 社會的 機能上의 補償槪念
Ⅱ. 損失補償의 根據
1. 理論的 根據
2. 法的 根據
Ⅲ. 損失補償의 基準

제 3 장 公共用地取得 및 損失補償에 대한 現行法制의 檢討

제 1 절 槪說
제 2 절 土地收用法의 內容 檢討
Ⅰ. 土地收用의 對象事業․當事者․目的物
1. 土地收用의 對象事業
2. 土地收用의 當事者
3. 土地收用의 目的物
Ⅱ. 土地收用의 節次
1. 土地收用절차의 類型
2. 土地收用의 普通節次
3. 土地收用의 略式節次
Ⅲ. 土地收用의 效果
1. 土地收用의 效果發生時期
2. 損失補償
3. 對物的 效果
Ⅳ. 還買權
1. 還買權의 意義
2. 還買權의 法的 性質
3. 公特法上의 還買權과의 比較
4. 還買의 要件
5. 還買의 節次
6. 還買權에 대한 爭訟
Ⅴ. 土地收用에 대한 不服手段
1. 事業計劃 自體에 대한 不服
2. 事業認定에 대한 不服
3. 協議․和解에 대한 不服
4. 裁決에 대한 不服
제 2 절 公特法의 內容 檢討
Ⅰ. 立法背景 및 目的
Ⅱ. 適用範圍
1. 適用對象事業
2. 適用對象目的物의견
3. 適用對象時期
Ⅲ. 當事者
Ⅳ. 土地取得의 節次
1. 公共事業計劃決定
2. 土地 및 物件調書의 作成
3. 補償計劃의 公告 및 閱覽
4. 報償額의 算定
5. 補償審議委員會의 審議
6. 契約締結을 위한 協議
7. 契約의 締結
8. 補償金의 支給
Ⅴ. 契約締結의 效果
1. 對象土地의 承繼取得표
2. 損失補償
3. 還買權
Ⅵ. 權利救濟의 手段
제 4 절 其他의 法律
Ⅰ. 土地收用에 관한 特別法
Ⅱ. 地價公示및土地等의評價에關한法律
1. 報償額 算定의 基準으로서의 公示地價
2. 公示地價에 의한 補償額 算定의 目的
3. 公示地價에 대한 不服

제 4 장 公益事業을위한土地等의取得및補償에關한法律의 檢討

제 1 절 現行法制의 問題點 및 立法目的
Ⅰ. 現行法制의 問題點
Ⅱ. 立法目的
제 2 절 土地補償法의 主要 內容
Ⅰ. 土地補償法의 基本 方向
Ⅱ. 土地取得節次의 側面
1. 公益事業의 範圍調定
2. 事業準備節次規定의 協議取得에 適用
3. 入會公務員 署名․捺印制度의 廢止
4. 事業認定告示 後 土地保存義務의 强化
5. 節次의 重複防止
6. 事業認定告示 後 土地․物件調査權의 認定
7. 土地收用委員會의 構成․運營․審理節次의 改善
Ⅲ. 補償節次의 側面
1. 補償審議委員會의 改善
2. 補償金 支給․供託制度의 改善
3. 開發利益 排除를 위한 原則規定의 新設
4. 土地使用 및 建築物 等에 대한 補償內容의 改善
5. 移住對策의 法的 根據 마련
6. 補償專門機關 指定制度의 導入
Ⅳ. 權利救濟節次의 側面
1. 異議裁決의 任意的 節次化
2. 補償金增減訴訟의 當事者 範圍 調整
Ⅴ. 其他
1. 行政代執行節次의 簡素化
2. 還買制度의 改善
제 3 절 土地補償法의 評價 및 問題點
Ⅰ. 法 性格의 問題
Ⅱ. 間接損失補償의 問題
Ⅲ. 公益事業變換制度의 存置 問題

제 5 장 事例演習

제 1 절 事例
제 2 절 S區廳의 土地取得節次 및 土地所有者 甲의 權利救濟手段
Ⅰ. 土地取得節次의 槪觀
Ⅱ. 節次의 各 段階別 土地所有者 甲의 權利救濟手段
1. 事業計劃의 決定․告示 段階
2. 公特法에 의한 協議買受의 段階
3. 事業認定의 段階
4. 補償金 算定의 段階
5. 土地收用法上의 協議․和解의 段階
6. 裁決의 段階

※ 參考文獻

본문내용
Ⅲ. 損失補償의 基準

헌법 제23조 제3항은 재산권에 부과된 특별한 손실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정당한 보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완전보상설 및 상당보상설의 대립이 있지만 손실보상은 재산권의 보장을 원칙으로 하면서 공익실현을 위하여 그 귀책사유 없이 특정인의 재산권에 가하여진 특별한 손실을 전보하여 주는 제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완전보상설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보상의 내용도 피침해재산의 객관적 가치에 한정되지 않고 부대적 손실까지 포함하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부대적 손실이란 예컨대 토지수용 등에 따르는 이전료․영업상 손실 등(이른바 간접보상)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김동희, 앞의 책, 522면.



제 3 장 公共用地取得 및 損失補償에 대한 現行法制의 檢討

제 1 절 槪說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는 절차 및 이로 인한 손실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제는 강제취득절차를 규정한 토지수용법과 협의취득절차를 규정한 공특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실무상으로 공익사업의 주체는 우선 공특법에 의한 협의취득을 시도한 후 협의가 불성립하면 바로 수용법에 의한 수용절차로 이행한다. 한편 토지수용에 관한 일반법적 성격을 가진 토지수용법에 대해서 특례를 규정한 개별법령이 산재해 있으며 이들 개별법령은 대부분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토지수용법을 적용한다”․“토지수용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등의 규정을 두어 일정한 특칙을 제외하고는 일반법인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박평준, 「토지수용법론」, 고시연구사(1997), 53면.
. 따라서 이하에서는 토지수용법 및 공특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들 법률에 규정된 공공용지의 취득절차와 손실보상절차에 대해서 검토하기로 한다.

제 2 절 土地收用法의 內容 檢討

Ⅰ. 土地收用의 對象事業․當事者․目的物

1. 土地收用의 對象事業

토지수용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을 규율하는데 동법에 의해 토지수용이 가능한 공익사업은 다음과 같다(수용법 제3조).
①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②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하여 시설하는 철도․궤도․도로․주차장․교량․하천․상수도․하수도…등에 대한 사업 ③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공원․광장․시장…등의 공공용시설에 관한 사업 ④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하여 시설하는 사회교육이나 학예에 관한 사업 ⑤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기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설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 ⑥ 제철․비료 기타 대통령령의 정하는 중요산업에 관한 사업 ⑦ 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게기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통로․교량․전선로․재료적치장 기타 부대시설에 관한 사업 ⑧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이밖에 도시계획법 등 40여 개의 개별법률에서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규정하는데 이 때 근거규정은 수용법 제3조 제8호가 아니라 각 개별법률로 보아야 한다.

참고문헌
1. 單行本

김동희, 「행정법 Ⅰ」, 서울: 박영사, 2002.
김남진, 「행정법 Ⅰ」, 서울: 법문사, 2000.
, 「행정법 Ⅱ」, 서울: 법문사, 2000.
김천경, 「부동산 공공용지취득과 보상법론」, 서울: 박문각, 1991.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上)」, 서울: 박영사, 2000.
박평준, 「토지수용법론」, 서울: 고시연구사, 1997.
이상규, 「신행정법론(상)」, 서울: 법문사, 1993.
이선영, 「토지수용과 보상법론」, 서울: 법원사, 1995.
임호정․김원보,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 서울: 부연사, 1999.
한견우, 「현대행정법 Ⅱ」,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2000.
홍정선, 「행정법원론(下)」, 서울: 박영사, 1999.
, 「행정법원론(上)」, 서울: 박영사, 1999.


2. 其他 文獻

석종현, “이원적 보상법체계의 문제점 검토”, 「토지공법연구 제11집」, 2001. 2.
손성태, “토지보상법안 검토보고서”, 국회건설교통위원회, 200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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