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 주택과 상가의 임대차와 그 보호에 관한 법제와 그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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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시작글

2. 몸 글

1) 주택임대차 보호법 고찰
(1) 연혁 및 개정 내용
(2) 성질
(3) 주요 내용
(4) 보호 대상
(5) 적용 범위
(6) 판례

2)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고찰
(1) 법 제정 배경
(2) 목적
(3) 주요 내용 (현행 민법 규정과의 비교)
(4) 긍정적 효과와 문제점
(5) 사례를 통해 본 적용 예

3) 주택 및 상가의 임대․임차시 유의 사항
(1) 주택의 임대차 계약시 유의 사항
(2) 상가의 임대차 계약시 유의 사항

4) 금융기관의 임대차 관련 유의 사항

3. 맺음글



본문내용
② 대항요건과 주택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대항요건과 주택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하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라고 함)은 임차주택이 경매・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담보권자나 기타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즉 주택입주, 주민등록 및 확정일자의 세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 후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 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세가지 요건 중 가장 나중에 취득한 요건의 구비시기와 다른 담보권의 성립시기를 비교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게 된다.

③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임대보증금이 소액인 경우(현재 서울특별시・광역시는 3,000만원, 기타 지역은 2,000만원 이하에서 개정 법률에 의해 2002.7.1에 의해 과밀억제권역은 4,000만원 이하 임차인, 광역시는 3,500만원 이하 임차인, 그 밖의 지역은 3,000만원 이하 임차인으로 변경) 임차 주택이 경매되더라도 임차주택(대지 포함) 가액의 ½범위안에서 일정 금액(현재 서울특별시・광역시는 1,200만원, 기타 지역은 800만원에서 과밀억제권역은 1,600만원까지 광겨시는 1,4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1,200만원 이하로 변경)까지는 후순위 담보권자 및 일반 채권자 뿐만 아니라 선순위 담보권자보다도 우선하여 변제받을수 있다. 다만 이러한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신청기입등기가 종료되기 전에 입주 및 주민등록전입 신고를 마쳐야 한다.

(4)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

① 주택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보호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자연인인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고, 법인은 애당초 대항요건의 하나인 주민등록을 자신의 명의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직원 명의로 주민등록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인의 주민등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② 주택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
보호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출입국관리법 제31조 및 제36조는 90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신체류지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는 외국인은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 대신에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하면 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인인 경우에는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5)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원칙적으로 주거용건물(주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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