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법정대리인과 소송대리인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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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설

1. 개념

2. 기본적 차이

II. 유사점
1. 본인을 위한 대리인
2. 대리권의 증명
3. 대리권 소멸의 통지
4. 대리권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III. 차이점
사례 1
※ 문 1의 해결
I. 사안의 논점
II. 공동대리원칙의 내용
1. 제56조 2항 유추설
2. 제67조 준용설
3. 검토
III. 예외
IV. 사안의 해결

※ 문 2의 해결
I. 사안의 논점
II. 개별대리원칙의 내용
III. 자백의 효력
1.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
2. 법원에 대한 구속력

1. 발생원인
가.소송대리인
1)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
2) 법률상의 소송대리인
나.법정대리인
1)소송상의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의 요건
2) 선임과 개임절차

가)신청권자
나)선임재판
다)선임결정에 대판 불복
3)선임의 효과

2. 대리권의 범위
가.소송대리인
1)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
가)소송대리권의 법정법위
나)특별수권사항
2)법률상의 소송대리인
나.법정대리인
1)대리권의 범위
2)수인의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3. 소송수행상의 지위
4. 대리권의 소멸
가.소송대리인
나.법정대리인
1)소멸통지
2)소멸통지원칙의 예외
본문내용

1. 차이점

사례 1
甲 회사(공동대표이사 A, B)는 乙 회사(대표이사 Z)를 상대로 원자재공급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乙 회사 변호사 X, Y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응소하면서 공동대리를 하도록 하였다.
문 1) 소송 중에 피고 측에서 변제를 주장하자 A가 대금일부를 변제받은 사실을 부인하였는데 같이 출석한 B가 일부변제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법원은 A와 B의 진술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문 2) 1회 변론기일에 X는, 원고가 주장한 매수사실을 인정한 후에, Y가 2회 변론기일에 매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면 법원은 X와 Y의 진술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 문 1의 해결

I. 사안의 논점
법정대리는 민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르게 되어있다(제51조). 따라서 대표자나 법정대리인이 수인인 경우에 실체법에 따라 공동대리 요부가 결정된다.
민법상 친권은 부모가 공동행사 하여야 하고, 상법상 공동대표자도 대표권을 공동행사 하여야 하므로 대표가 수인일 땐 개별대표가 원칙이나 설문처럼 정관 등으로 공동대표로 정하면 공동대표를 하여야 한다.
임의대리인과 달리 공동대리․대표가 원칙이다. 문제는 공동대리의 내용이다.

II. 공동대리원칙의 내용
공동대표의 모순되는 진술의 처리에 관하여 제56조 2항 유추설, 제67조 준용설이 대립한다.

1. 제56조 2항 유추설
제56조 2항의 법정대리인이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탈퇴를 하기 위하여서는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유추하여 공동대리인이 취하․포기․인낙․화해․탈퇴 등 중요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공동으로 해야 하지만, 기타의 행위는 단독으로 하고 다른 대리인이 묵인하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본다는 견해이다.
각 대리인의 변론내용이 모순되는 경우에는 무효라는 견해도 있지만 송상현
더 이익이 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이시윤


2. 제67조 준용설
제7조를 준용하여 공동대리인 중 1인의 행위가 본인에게 유리한 것이면 혼자 해도 되지만, 불리하면 공동대리인 전원이 함께 할 때에만 효력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공동대리인의 모순된 행위는 유리한 것만 효력이 있다고 보게 된다 강현중
.

3. 검토
대리에 관한 문제이므로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제67조 보다는 대리에 관한 규정인 제56조 2항을 유추하는 것이 옳다고 보겠다.

III. 예외
상대방이 하는 소송행위를 받아들이는 수령은 단독으로 할 수 있으며 상볍 제208조 2항에 의하면 ‘제3자의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의 권한이 있는 사원 1인에 대하여 이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 송달은 한 사람에게만 하면 된다는 규정이 있다 상법 제180조
.

IV. 사안의 해결
공동대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공동대리원칙에 위반산 소송행위는 일종의 무권대리로써 무효이다. 다만 설문과 같이 모순되는 경우는 본인보호라는 법정대리 내지 대표의 취지 상 본인에게 유리한 대표자 A의 진술을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제67조 유추설에 의하여도 유리한 것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 문 2의 해결

I. 사안의 논점
제93조 1항에 의하면 여러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하게 된다. 특히 소송서류의 송달은 한 사람에게만 하면 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제180조).
설문에서 X가 매수사실을 인정한 것은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상대방 주장과 일치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주요사실에 대한 진술’에 해당하여 자백이 된다. 그러나 Y의 진술에 의하면 서로의 진술이 모순되므로 이에 대한 법원의 처리가 문제가 된다.

II. 개별대리원칙의 내용
제93조 2항에 의하면 당사자가 제1항 규정(개별대리원칙)에 어긋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효력을 가지지 못하므로 따라서 내부 약정에도 불구하고 한 대리인 X의 소송행위는 완전한 효력을 갖게 된다.
다만 수인의 대리인이 모순될 경우, 동시에 모순된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어느 것 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때를 달리 해 모순된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앞의 행위가 철회될 수 있는 것이면 뒤의 행위에 의하여 철회된 것이 되고, 앞의 행위가 철회될 수 없는 것이면 뒤의 행위가 효력이 없게 된다.
즉, 앞에서의 부인이 뒤의 자백에 의하여 철회된 것이 되거나, 앞의 행위가 철회될 수 없는 자백이나 포기 인낙인 경우 뒤의 부이닝 효력이 없게 될 것이다.

III. 자백의 효력
1.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
설문은 X가 먼저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는 자백을 하였기에 Y가 부인으로서 자백을 철회할 수 없는 것이다. 자백에 5호의 재심사유가 있거나 상대방이 철회에 동의를 할 때,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일 때, 임의대리인의 자백을 당사자가 즉시 경정하려는 경우에는 철회가 가능하지만 설문은 이러한 철회사유도 없기에 철회가 불가능하다.

2. 법원에 대한 구속력
따라서 법원은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처리하고 그에 따라서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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