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법률] 부부강간에 대한 분석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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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부부강간의 개념 및 특징

2. 부부강간죄를 인정하는 것에 관한
두 가지 견해와 우리의 의견

3.부부강간과 관련된 기사

4.부부강간과 관련된 법률

5.부부강간과 관련된 판례

6.부부강간과 관련된 외국의 사례

Ⅲ.결론

해결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 신선윤
부부강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부사이라도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성관계는 폭력이다. 부부가 되며 결혼하는 것이 영원한 성관계에 대한 동의의 계약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전에 가장 큰 전제는 서로에 대한 존중이다. 한 명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폭력을 부부사이의 일이라고 해서 방관하는 것은 가정폭력을 방관하는 것과 다를 것 없다고 생각된다.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부부강간이라는 것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므로 법제정을 할 때 신중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부부사이의 일이라고 무조건 덮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처벌방법 또한 강하게 제정하는 것이 사회의 가장 큰 기반인 가정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일 것이다.

* 김은지
나도 자료를 조사하기 전까지는 당연히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조사하면서 조금 생각이 바뀌었다.
물론 강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면서 폭행을 동반한 경우이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는 생각한다. 그렇지만 부부강간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반 폭행보다 훨씬 처벌 수위를 높이는 식으로 말이다. 일반강간과 부부강간을 같은 취급해선 안 될 것 같다. (물론 과중처벌도).
사실상 폭행죄나 부부강간죄 모두 상대방이 알려야 가정파탄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즉, 이혼을 생각하지 않는 이상 두 법 모두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이혼을 생각하는 경우 이런 법이 없어도 이혼하는 경우인데 사실상 부녀자(남편일수도 있지만)의 보호보다는 이혼 시 이용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다. 정상적인 이혼절차가 있음에도 공권력이 너무 많이 개입하게 될 것 같다.
게다가 성관계는 비공개적이기 때문에, 사실을 판별하기도 어려워 악용하는 사례도 많을 것이다. 일반적인 부부가 아닌 별거 중이던가 이혼 준비 중인 경우 같이 특수한 경우에 적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

* 박성보
나의 생각은 독립적인 법률이 따로 생성될 필요까진 없다고 생각한다. ‘가정폭력에 관한 법률’에 포함을 시키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부부강간죄가 생긴다면 명백한 이혼사유인 이유없는 잠자리 거부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날 것이라 생각이 된다. 또한 부녀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 외에 그렇다면 남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며 강간을 했을지라도 남편인 남성을 어떤 방법으로 처벌할 것인지에 대한 법률도
난처하다. 처벌형태가 구속이라면 분명 악용하려는 사례가 나올 것이며 구속이 아니라면 솜방망이 처벌 이라는 비난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또한 부부강간 발생 시 그것이 강간이었다. 라는 것을 입증할 증거확보 역시 쉽지않을 것이다. 만인이 만족하는 완벽한 법안을 조례하지 못한다면 몇 일전부터 삭제가 검토되고있는 혼인빙자간음죄처럼 주먹구구식 법안 조례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2) ‘부부강간죄’ 외국에서는..미·영·독·불등 대부분 인정 - 파이낸셜뉴스
학계에서는 그동안 법률상 아내가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를 놓고 긍정·부정 입장이 대립되고 있었다. 외국의 경우도 법률상 아내를 강간죄의 객체로 인정하는 국가와 이를 부인하는 국가로 나뉜다.

영국과 미국은 오랜 기간 부부 단일체의 이론, 혼인의 프라이버시 이론 등을 내세워 부부강간 면책을 인정해왔다.

그러나 미국은 1984년 뉴욕주 항소법원의 판결로 “혼인증명서가 면책특권을 갖고 아내를 강간하는 자격증일 수 없다. 기혼여성도 미혼여성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신체를 통제할 권리를 지닌다.”고 판시해 부부강간을 인정했다. 영국 역시 1991년 그동안의 부부강간 면책 법리를 폐기했다.

독일은 1997년 과거 부부강간죄를 부정하는 근거가 됐던 구 형법 177조의 ‘혼인 외의 성교’ 부분 삭제와 함께 ‘부녀’를 ‘타인’이라는 용어로 바꿔 부부강간을 강간죄로 소추 처벌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게 됐다.

참고문헌
- sbs 시사진단
- 부산CBS
- 파이낸셜뉴스
- 한국경제신문
- 연합뉴스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
- 대법원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
- 장영민 손지선(2001),“처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法學論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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