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미국의 경찰조직은 행정단위의 구성형태에 따라 연방경찰, 주경찰, 지방경찰로 나눌 수 있다.
그 외에 특별한 업무를 담당하는 특수경찰이 있다.
② 우선 연방정부는 헌법상 명문으로 경찰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헌법이 부여한 과세권, 주간
통상규제권 등의 행사로 사실상 경찰권을 행사하게 되었으며, 최근 그 기능은 강화 내지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 주정부(state)는 고유한 권한으로 경찰권을 가진다. 연방수정헌법 제10조에 따라 경찰권은
각 주에 보유되어 있다.
③ 이와 같은 경찰제도의 분권화 결과로 우리나라의 경찰청과 같이 전국 경찰을 일원적으로 지휘하는
제도나 기구는 없고, 각 기관 상호간에는 상하관계가 아닌 지원․협력․응원관계이다.
④ 공적경찰 외에 민간경비업(private security industry)이 있다. 미국의 경비업은 공적경찰(public
police)과 구별하여 민간경비(private police)라고 부를 정도로 각 분야에서 양자의 공통점이 많고 권한
이나 실제 활동에서도 매우 유사하다. 그 발전과정이나 규모로 보아 공적 경찰에 거의 버금가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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