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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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目次 -

I. 總說
1. 意義
2. 保護法益
3. 保護程度
4. 通貨에 關한 罪의 體系

II. 內國通貨僞造․變造罪
1. 客觀的 構成要件
2. 罪數 및 他罪와의 關係

III. 內國流通 外國通貨 僞造․變造罪

IV. 僞造․變造通貨行使등 罪

V. 外國通用 外國通貨僞造․變造罪

VI. 僞造․變造通貨取得罪

VII. 僞造通貨取得 後 知情 行使罪

VIII. 通貨類似物 製造․輸入․輸出罪

IX. 通貨僞造․變造․陰謀罪

본문내용
iv) 위화의 가치 : 경화위조의 경우 위화의 교환가치가 진화보다 낮은 것이 보통이다. 이 죄에서 중요한 것은 실질적 가치가 아니라 통화에 대한 공신력이기 때문에 설령 위화가 진화 이상의 가치를 가지는 경우에도 위조임에는 변함이 없다. 배종대, 607면; 서일교, 232; 이재상, 30/9; 이형국, “통화와 통화위조․변조의 개념”(고시계 87.3), 57면; 정성근․박광민, 616면; 황산덕, 122면.

iv) 위조의 정도 : 위조의 정도는 일반인이 거래상 일견 진화라고 오인할 우려가 있는 외관을 갖추면 족하며, 반드시 진화와의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다수설, 판례 대법원 1986.3.25. 선고 86도255 판결 (통화의 앞 뒤면을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같은 크기로 자른 것이 통화위조죄 및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통화위조죄와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인 위조통화는 그 통화과정에서 일반인이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어야 할 것이므로, 한국은행발행 일만원권 지폐의 앞.뒷면을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비슷한 크기로 자른 정도의 것은 객관적으로 진정한 통화로 오인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여 통화위조죄 및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대법원 1985.4.23. 선고 85도570 판결(객관적으로 진정한 통화로 오인될 염려가 없어도 위조통화
행사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소극)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인 위조통화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통화로 오신케 할 정도에 이른 것이면 족하고 그 위조의 정도가 반드시 진
물에 흡사하여야 한다거나 누구든지 쉽게 그 진부를 식별하기가 불가능한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
으나, 이 사건 위조지폐인 한국은행 10,000원권과 같이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그 크기와 모양 및
앞뒤로 복사되어 있는 점은 진정한 통화와 유사하나 그 복사된 정도가 조잡하여 정밀하지 못하고
진정한 통화의 색체를 갖추지 못하고 흑백으로만 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이를 진정한 것으로 오인
할 염려가 전혀 없는 정도의 것인 경우에는 위조통화행사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대법원 1979.8.28. 선고 79도639 판결 한국은행권 10원짜리 주화의 표면에 하얀 약칠을 하여 100 원 짜리 주화와 유사한 색채를 갖도록 색채의 변경만을 한 경우 이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통화로 오신케 할 정도의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위조의 정도에 이르지 않은 때는 통화유사물제조죄(제211조) 이 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판매목적이 있어야 하므로 사실상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견해 (김일수․서보학, 660면; 이정원, 576면.)
에 해당할 뿐이다.

2)변조
i) 의의 : ‘변조’란 권한 없이 진정한 통화를 가공하여 그 금액이나 가치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임웅, 553면.
진정한 통화를 전제로 하고 진화의 동일성이 상실되지 않은 점에서 위조와 구별된다. 다만 위조와 변조는 죄질이 동일하고 법정형도 동일한 선택적 행위태양이므로 양자의 구별실익은 크지 않다. 김일수․서보학, 661면

ii) 변조의 방법 : 변조의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다. 첫째 통화의 모양과 문자를 고쳐 가액을 변경하는 경우 (1천원권을 가공하여 1만원권으로 고치는경우)이다. 둘째 가액을 변경하지 않고 진화의 주변이나 일부를 손괴하여 그 실가를 삭감하거나 불완전한 화폐를 만드는 경우(금화를 감량하여 실질적 가치를 줄이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다만 금화나 은화가 통용되지 않는 현실에 있어서 이러한 방법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이재상, 30/13; 이형국, “통화와 통화위조․변조의 개념”(고시계 87.3), 59면,

iii) 변조의 정도 : 변조의 정도는 일반인이 진화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가져야 한다.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도3950 판결 피고인들이 한국은행발행 500원짜리 주화의 표면 일부를 깎아내어 손상을 가하였지만 그 크기와 모양 및 대부분의 문양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이로써 기존의 500원짜리 주화의 명목가치나 실질가치가 변경되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일본국의 500¥짜리 주화로 오신케 할 정도의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일본국의 자동판매기 등이 위와 같이 가공된 주화를 일본국의 500¥짜리 주화로 오인한다는 사정만을 들어 그 명목가치가 일본국의 500¥으로 변경되었다거나 일반인으로 하여금 일본국의 500¥짜리 주화로 오신케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단지 진화의 발행연도나 통화의 일련번호를 변경시킨데 불과하여 이를 다른 가치의 진화로 오인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경우에 따라 문서위조로 될 수 있을지언정 통화변조로는 볼 수 없다. 이형국, “통화와 통화위조․변조의 개념”(고시계 87.3), 59면,

iv) 입법론 : 입법론으로는 통화변조가 통화위조와 똑같이 중하게처벌되는 점을 고려할 때 독일형법의 경우처럼 변조를 그 소재가 된 진화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는 외견을 갖도록 변경한 경우로 국한함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는 견해 이형국, “통화와 통화위조․변조의 개념”(고시계 87.3), 59면,
가 있다. 타당하다고 본다.

(3)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이외에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2.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1) 죄수

참고문헌
※주로 의존한 문헌
김일수․서보학, 형법각론 2003
이재상, 형법각론, 신정판
임웅, 형법각론 초판
이형국, 고시계, 87년3월, ‘통화와 통화위조, 변조의 개념’
정성근․박광민 형법각론 2002
박상기 형법각론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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