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행위주체와 행위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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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법인의 범죄능력

1. 다른나라

2. 우리나라

(1) 부정설

(2) 전면 긍정설

(3) 일부긍정설

1) 이분설

2) 양벌규정설

Ⅲ. 범죄능력과 형벌능력과의 관계

Ⅳ.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처벌과 법적 성질

1. 학설대립

2. 양벌 규정의 기능

(1) 수범자 확대 기능

1) 문제의 소재

2) 신분 없는 사실행위자의 처벌 근거 법조

제1설 (양벌규정과 벌칙조항에서 찾는 견해):

제2설 (이분설):

제3설 (벌칙조항에서 찾는 견해):

3. 행위자의 의미


Ⅴ. 행위객체 및 관련사항
1.행위객체

2. 법익(보호객체)

(1) 의의

(2) 연혁

(3) 행위객체와 법익

(4) 법익의 기능

(5) 법익의 분류

3. 행위수단과 행위상황

(1) 행위수단 및 방법

(2) 행위상황

Ⅵ.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다른나라

대륙법계에서는 로마법상의 “단체는 죄를 범할 수 없다”는 법언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처음에는 법인의 범죄행위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사법에서는 사비니의 법인의제설이 이를 뒷받침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사법에서는 Gierke가 법인 실재설을 주장하자 점차 법인의 행위능력이 인정되는 추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형사법에 있어서는 독일의 판례와 다수설은 사법상의 법인본질론에 영향을 받지 않고 법인의 범죄행위능력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다른 나라 특히 영국과 미국의 영미법계에서는 기관의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을 법인으로부터 환수할 정책적 필요성과 법인재산에 대한 형벌적 조치가 그 기관에 대한 조치 만에 그치는 것보다 더 효과가 크다는 고려에 기인하여 단체형벌(Verbandstrafe)이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경행의 영향을 받아 독일에서도 법인처벌에 관한 논의가 최근에 가열되고 있다. 예컨대 Schünemann은 법인에 대하여는 행위능력과 자기책임을 전제로 하는 형법모델은 부적절하고 형법의 제2의 축인 보안처분모델로 대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정당화근거로서 그는 “예방적 긴급피난(Präventivnotstand)과 ”기인법칙(Veranlassungsprinzip)"을 들고 있다. 그리고 Hirsch는 단체의 행위능력에 대해서 법인자체는 행위능력이 없으나 법인은 기관을 통하여 행위하므로 범죄능력을 인정하여 형사처벌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한다. Hirsch, Die Frage der Straffähigkeit von Personenverbänden, 1993; 조병선 번역, 인적 단체의 형벌능력의 문제, 성균법학 제5호, 1994, 321면
그리고 Tiedemann은 법인에게는 자신의 조직책임(eignes Organizationsverschulden)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Roxin은 Hirsch의 견해에 대해 법인이 기관의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법인 자신의 행위와 자기책임에 기인하여 지는 것이 아니므로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반박한다. 또한 Tiedmann이 말하는 법인 자신의 조직책임은 허구에 불과하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 조직도 육체적 실체가 없는 법인자신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인인 기관에 의하여 형성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손동권,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 안암법학, 1995, 327면


2. 우리나라

(1) 부정설

법인은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견해로서, 독일 ․ 일본 및 우리나라의 통설이자 우리나라 판례가 취하고 있는 태도이다. 부정설에 속하는 학자로는 이재상(총론,100면), 이형국(형법총론, 1996, 법문사, 108면), 배종대(고시연구 1991.9, 163면) 등이다. 대표적 판례로는 대판 1984.10.10, 82도2595; 1985.10.8, 83도1375 등이 있다.
다수의견 :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라도 법인은 다만 사법상의 의무 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는 것이며 그 타인의 사무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어 그 대표기관은 마땅히 법인이 타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의무 내용대로 사무를 처리할 임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바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즉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소수의견 : 법인은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다고 하나 바로 이 사법상의 의무 주체가 배임죄의 주체가 되는 것이므로 이것을 떠나서 배임죄는 성립할 수 없다할 것이고 법인의 대표기관은 법인이 타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의무내용 대로 사무를 처리할 임무가 있다는 그 임무는 법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무이지 법인의 대표기관이 직접 타인에 대하여 지고 있는 임무는 아니므로 그 임무에 위배하였다 하여 이를 타인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전원합의체판결, 대판 1984.10.10, 82도2595 : 본판결로 82.[2]09 80도1796; 83.[2]22 82도1527 판결 등 변경]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법인의 수형능력은 인정하는 견해도 있다. 진계호, 총론,114면; 이재상, 총론,101면
부정설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의사와 육체가 없는 법인은 행위능력이 없다. (나) 법인이 관여된 범죄에 대해서는 자연인인 기관을 처벌하면 족하므로 법인 자체를 처벌할 필요는 없다. (다) 법인을 처벌하면 범
참고문헌
1. 단행본
김일수 ․ 서보학, 형법총론, 제9판, 2002, 박영사
이재상, 형법총론, 제4판, 2002, 박영사
______, 형법연습, 1999, 신조사
이형국, 형법총론, 1996, 법문사
임 웅, 형법총론, 2000, 법문사


2. 논 문
박재권, “환경범죄”, 법학연수원 「연구보고」, 25호, 1992
손동권,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 안암법학, 1995,
신동운, “법인의 형사책임과 양벌규정”, 고시연구, 1998.4월호,
윤장근, “양벌규정의 입법례에 관한 연구”, 법제 통권, 1994년 9월
정성근, “기업범죄와 형사책임”, 경희법학, 제18권, 제2호,1983
조병선, “환경형사판례에 관한 비판적 검토-특히 양벌규정과 감독책임에 관하여”, 형사판례연구회 , 박영사,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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