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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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의의

Ⅱ.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연혁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일본

Ⅲ. 우리나라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인정여부
(1) 판례의 태도
(2) 학설의 입장
(3) 소결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근거
(1) 적정절차의 보장
(2) 위법수사의 억지
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비판

Ⅳ.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1. 적용의 기준
2. 자백배제법칙과의 관계
3. 구체적인 적용검토
(1)압수 ․ 수색의 위법과 압수물의 증거능력
(2)검증의 위법과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3)증인신문의 위법과 증언의 증거능력
(4)盜聽(wiretapping)의 증거능력
(5)증거능력에 관한 기타문제
4. 독수과실이론

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제한
1. 선의의 예외법칙
2. 독수과실이론에 대한 예외
(1)오염순화에 의한 예외(The Purged Taint Exception)
(2)불가피한 발견의 예외(inevitable discovery exception)
(3)독립된 오염원의 이론(independent source exception)
3.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주장적격자
Ⅵ. 위법수집증거의 효과
1.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2. 위법수집증거와 탄핵증거

Ⅶ. 결론

본문내용
2. 영국

보통법(Common law)에 있어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도 그 증거능력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고 하여 왔다. 1800년 이전의 판례 중에 무고를 이유로 하는 민사배상소송에서 원고가 정당한 권원없이 획득한 당해 무고사건의 기소장 등본을 증거로서 인정하는 왕실재판(Court of King's Bench) Jordan v. Lewis, 93 Eng. Rep. 1072(K.B. 1740).
이 있었고, 1800년도 이래로 증거수집이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 수집되었는가는 문제시되지 않았다. 이 당시의 판례를 살펴보면 절취된 것이라도 증거로서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고, 증거가 위법한 수단에 의하여 획득되어졌다는 이유로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사법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다고 하여 증거의 허용성을 긍정하였다.
그 후 Kurum v. R.,(1955) 사건 Kuruma v. R.,(1955), A.C. 197 (P.C.) (Kenya) (Lord Goddard, C.J.)
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허용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확인은 재판관의 재량에 의한다고 하여 소위 재량적 배제법칙(discretionary rule of exclusion)이 성립되었는데, 이러한 재량 배제의 가능성에 대하여 학계와 실무가로부터 강한 비판이 있었다. 위법수집증거에 대하여는 획득절차가 부당하기 때문에 재판관의 재량적 심사대상이 아니라 그 성질상 당연히 증거로서 가치가 허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이유에서 강한 비판이 있었다.
그 후 1968년 King v. R. 사건 King v. R.,(1969), A.C. 304 (P.C. 1968) (Jamaica).
에서 전면적인 증거배제법칙은 채택하지 않았지만 재량적 심사의 내용에 엄격성을 요구하게 되었고, 위법수집 활동을 금지하는 1979년 R. v. Sang R.V. Sang(1980), A.C. 402.
사건에서 함정수사로 인한 위조은행권 행사의 공과죄의 수색은 불법적 수색으로 재량적 배제법칙의 적용 밖이라 하여 일대 수정을 가하였다.
즉, 증거의 신뢰성의 증거허용 여부에 대하여 ①신뢰성주의(reliability principle)를 유지하면서 ②미국과 같은 억지주의(deterence principle)의 채택을 고려하며 ③증거배제를 절차상의 권리보장에 대응하여 위법수집의 경우 당사자가 그 결과 소송법상 크게 불이익을 입는 경우 재판관의 재량으로써 증거배제를 결정하는 절충주의적 방법인 권리옹호주의(protective priciple)가 고려되고 있다. 유인학, 전게논문, 13면


3. 독일

독일에는 미국의 배제법칙과 대비되는 것으로 증거금지(Beweisverbote) 독일 형사소송법 제136조의a는 금지된 신문방법이란 제목하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학대, 피로, 신체상의 침해, 투약, 강요, 기망 또는 최면술에 의하여 피의자의 의사결정 및 의사활동의 자유 를 침해하지 못한다. 강제는 형사소송법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의 제규정 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 처분에 의한 협박 및 법률상 규정되지 아니한 이익의 약속은 금지된다.
②피의자의 기억력이나 판단력을 침해하는 조치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본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피의자의 동의와 관계없이 유효하다. 이러한 금지에 위반하여 행하여진 진술 은 피의자가 그 사용을 동의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다.」
(차용석/백형구(외), 주석형사소송법(Ⅲ), 288면, 한국사법행정학회, 1999 인용)
가 있는데, 독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증거금지라는 개념은 증거의 수집과 사용을 제한하는
참고문헌
- 단행본 -

배종대/이상돈, 형사소송법, 홍문사(2001).
백형구, 형사소송법강의, 박영사(2001).
신양균, 형사소송법, 법문사(2000).
신현주, 형사소송법, 박영사(2002).
심희기, 형사소송법의 쟁점, 삼영사(2001).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2002).
이형국/정영석, 형사소송법, 법문사(1994).
신동운, 형사소송법, 법문사(1993).
차용석, 형사소송법, 세영사(1997).
차용석/백형구 외, 주석형사소송법(1999), 한국사법행정학회.

- 논 문 -

신일수,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고시계(1988.4).
송광섭,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형사법연구 제7권, 한국형사법학회(1997).
유인학,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신기준설정을 중심으로- 고시계(87.9).
이재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고시연구(87.3).
원형식,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증거금지, 사법행정(98,6-7).
조국, 미국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일고, 형사정책연구 43(2000.9).
주용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한양법학(1994).
천진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사인효, 비교형사법연구(2002).
한영수,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또는 사용에 관한 체계적인 이론의 형성, 형사법연구 제11호(19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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