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신뢰의 원칙, 결과적 가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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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論

Ⅱ. 信賴의 原則의 意義

1. 槪念

2. 體系的 地位


Ⅲ. 信賴의 原則의 適用範圍

1. 도로교통과 신뢰의 원칙

(1) 자동차와 자동차(자전거)간의 교통사고

(2) 자동차와 사람(보행자)과의 교통사고

2. 의료행위와 신뢰의 원칙

(1) 수평적 분업

(2) 수직적 분업
Ⅳ. 信賴의 原則의 適用限界

1. 상대방의 규칙위반을 이미 인식한 경우

2. 상대방의 규칙준수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3. 스스로 규칙을 위반하여 행위한 경우

4. 상대방과의 사이에 보호․감독 또는 감시의 관계에 있는 경우

Ⅴ. 結論

[결과적 가중범]

Ⅰ. 意義

Ⅱ. 本質(責任主義와의 關係)

Ⅲ. 種類
Ⅳ. 成立要件

1. 構成要件該當性

(1) 基本犯罪

(2) 重한 結果의 發生

(3) 因果關係

(4) 客觀的 歸屬 (直接性의 原則)

(5) 重한 結果에 대한 豫見可能性 (過失 또는 故意)


2. 違法性과 責任

Ⅴ. 關聯問題

1. 結果的 加重犯의 공범

(1) 結果的 加重犯의 공동정범

(2) 結果的 加重犯의 敎唆․幇助

2. 結果的 加重犯의 未遂

Ⅵ. 結論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1) 자동차와 자동차(자전거)간의 교통사고

이 경우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신뢰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교통관여자가 대등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고속도로에서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입할 것을 예견하고 감속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없다거나, 대법원 1982.4.13. 81도2720; 대법원 1995.7.11. 95도382: 두 줄의 황색중앙선 표시가 있는 직선도로상을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향에서 운행하여 오는 차량이 도로중앙선을 넘어 자기가 진행하는 차선에 진입하지 않으리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경험법칙에 합당하고, 또 반대차선에 연결된 소로에서 주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차량이 법률상 금지된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기가 진행하는 차선에 진입하는 범법행위까지를 예상하여 자기가 운전하는 차량을 서행하거나 일일이 그 차량의 동태를 예의주시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무모하게 앞지르기를 하는 차를 위해 서행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으며, 대법원 1984.5.29. 84도483
우선권을 가진 차량의 운전자는 상대방 차가 대기할 것을 기대해도 좋다고 해석한다. 대법원 1992.8.18. 92도934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비포장도로라고 하더라도 승용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수 있는 정도의 너비라면 마주 오는 차가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으로 진행하여 올 것까지 예상할 주의의무는 없다. 대법원 1992.7.28. 92도1137

자전거에 대한 관계에서 자동차운전자는 자동차전용도로에 자전거를 탄 사람이 나타날 것을 예견할 수는 없고, 대법원 1980.8.12. 80도1446
자전거를 타고 오던 자가 도로를 횡단하려다가 넘어지거나, 대법원 1983.2.8. 82도2617
야간에 無燈火인 상태로 차도를 횡단하리라고 예상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한다. 대법원 1984.9.25. 84도1695


(2) 자동차와 사람(보행자)과의 교통사고

이 경우 대법원은 부분적으로 신뢰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예컨대 고속도로 양측에 휴게소가 있는 경우에도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음을 예상하여 감속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고 대법원 1977.6.28. 77도403; 대법원 2000.9.5. 2000도2671: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일반적인 경우에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견하여 보행자와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급정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가 없고, 다만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하며, 보행자의 횡단이 금지된 육교 밑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보행자가 뛰어들 것을 예상하여 주의할 의무가 없다거나 대법원 1985.11.12. 85도1983; 대법원 1985.9.10. 84도1572: 각종 차량의 내왕이 번잡하고 보행자의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육교 밑 차도를 주행하는 자동차운전자가 전방 보도위에 서있는 피해자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육교를 눈앞에 둔 동인이 특히 차도로 뛰어들 거동이나 기색을 보이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동인이 차도로 뛰어 들어오리라고 예견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일반보행자들이 교통관계법규를 지켜 차도를 횡단하지 아니하고 육교를 이용하여 횡단할 것을 신뢰하여 운행하면 족하다 할 것이고 불의에 뛰어드는 보행자를 예상하여 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다.
대법원 1988.10.11. 88도1320: 사고일시가 한 가을의 심야이고 그 장소가 도로교통이 빈번한 대도시 육교 밑의 편도 4차선의 넓은 길 가운데 2차선 지점인 경우라면 이러한 교통상황 아래에서의 자동차 운전자는 무단횡단자가 없을 것으로 믿고 운전해가면 되는 것이고 도로교통법규에 위반하여 그 자동차의 앞을 횡단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그 안전까지를 확인해가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적색 신호 중에 횡단보도를 보행자가 무단으로 횡단하지 않을 것을 신뢰해도 좋다고 대법원 1993.2.23. 92도2077; 대법원 1990.1.23. 89도1395: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중인 자동차운전사들에게 반대차선에서 진행차량 사이를 뚫고 횡단하는 보행자들이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전방주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므로, 피해자들이 반대차선을 횡단해온 거리가 14.9미터가 된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한 판례 등이 그것이다.
반면 횡단보도 아닌 곳에서 횡단하는 보행자를 다치게 한 운전자는 물론, 대법원 1980.5.27. 80도842
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중앙선 부근에 서 있다가 마주오던 차에 충격당하여 쓰러지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역과시킨 경우에도 과실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1995.12.26. 95도715: 운전자가 택시를 운전하고 제한속도가 시속 40km인 왕복 6차선 도로의 1차선을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중앙선 부근에 서 있다가 마주 오던 차에 충격당하여 택시 앞으로 쓰러지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역과시킨 경우, 원심이 운전자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


2. 의료행위와 신뢰의 원칙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사 상호 간이나 간호사 등과의 분업적 협동은 불가피하며 이들 상호간의 긴밀한 협력 없이는 의료행위의 적절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하겠다. 정영일, 분업적 의료행위에 있어서 형법상 과실책임, 형사판례연구(6), 박영사, 1998, 48면
이 경우 신뢰의 원칙을 적용한다면, 각각의 의료인은 자신이 분담한 업무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이상 다른 의료관계자들도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신뢰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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