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총론] 병존적 채무인수와 이행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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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사실관계

II. 병존적 채무인수와 이행인수

III. 원심판결

IV. 대법원판결

V. 결론
본문내용
* 사업양수도 계약 – 주체 : 상영개발,청송

상영개발의 대표이사 소외 2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후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출자의무의 이행을 게을리하여 상영개발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가 원활하지 못할 것이 염려되는데다가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게 될 청송으로 하여금 상영개발의 채권,채무를 인수시키고 이 사건 골프장의 사업자명의를 변경하기 위하여,

1999, 12, 28, 청송과 사이에 상영개발이 청송에게 이 사건 골프장과 관련된 일체의 영업권(지상권 포함) 및 이 사건 골프장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상영개발 소유의부동산을 양도하되, 그 대가로 청송의 주식 40%를 상영개발의 지분으로 보유하도록 하고, 골프장건설과 관련하여 발생한 상영개발의 채권, 채무에 대하여는 청송이 승계한다는 내용

계약의 목적 : 상영개발이 골프장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영업권 및 골프장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를 청송에게 이전하되, 상영개발은 그 대가로 그의 채무를 청송에게 승계시키고 청송의 지분 40%를 취득하는 것

II. 병존적 채무인수와 이행인수

1.병존적 채무인수

병존적 채무인수란 제3자(인수인)가 채무관계에 가입하여 채무자가 되고, 종래의 채무자와 함께 새로이 동일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병존적 채무인수는 대부분 채권자와 신채무자(인수인)와의 계약으로 성립하지만, 원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서 되는 때에는 채권자는 신채무자에 대하여 별개의 채권을 취득하므로,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된다. 인수의 대상으로 된 채무의 책임을 구성하는 권리관계도 함께 양도한 경우이거나 채무인수인이 그 채무부담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이행인수가 아닌 병존적 채무인수로 본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54627 판결).예를 들어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중도금 및 잔금은 매도인의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은 매도인의 채권자로 하여금 매수인에 대하여 그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권리를 취득케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고 등시에 매수인이 매도인의그 제3자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병존적 채무인수에도 해당한다(대법원 1997. 10.24. 선고 97다28698 판결).

2. 이행인수

이행인수란 인수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하여 이행한다는 약정을 하는 채무자•인수인 사이의 계약을 일컫는다. 이행인수에서는 제3자가 대신하여 이행할 수 있는 채무에 대하여 원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서만 채무를 이전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고, 채권자는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예컨대 가등기담보부채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인수로 보아야 한다(대법원1995. 8.11. 선고 94다58599 판결).
이행인수는 채무자•인수인 사이에 인수인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에게 이행한다고 하는 내용을 가질 뿐이고, 채권자에게 인수인에 대하여 채권을 직접 취득하게 하지는 아니하여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이행인수에서 인수인은 채권자에게 제3자로서 변제하여 원채무자를 면책하게 할 의무를 원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며, 만약 인수인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원채무자는 인수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하거나 강제집행을 하고 손해배상의 청구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에 성립하지 않으므로, 채권자는 인수인에 대하여 직접 아무런 권리도 취득하지 아니한다.

III. 원심판결

주식회사 상영개발이 1999. 11. 22. 소외 1의 중개로 피고와 사이에 경기 가평군 설악면 방일리 산 90-2 임야 1,715,293㎡(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41필지에 조성하는 27홀 규모의 골프장(이 사건 골프장) 사업권과 골프장 부지인 41필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주식회사 청송(이하 ‘청송’이라 한다)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약정(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면서, 피고는 상영개발이 제출하는 채무일람표 기재 부채를 책임지고 변제하고, 그 외의 부채, 보증채무, 미지급 공사비 등은 청송에 구상하지 못하며 상영개발의 책임으로 변제한다는 내용으로 약정한 사실, 상영개발은 1999. 12. 28. 청송과 사이에 이 사건 골프장 사업자명의변경을 위하여 상영개발이 청송에게 이 사건 골프장과 관련된 일체의 영업권 및 이 사건 골프장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상영개발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사실, 상영개발은 원고에 대한 채무 1,920,000,000원 중 70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약정시 나머지 1,220,000,000원을 이 사건 채무일람표에 기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이 사건 약정으로 상영개발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고, 피고의채무인수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무인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약정서 제7조에서 피고가 이 사건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발생한 상영개발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은 상영개발에 대하여 변제책임을 지겠다는 이행인수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가 상영개발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한 것이 이행인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약정서에는 상영개발의 기존부채의 상환에 대하여 피고는 상영개발이 제출하는 채무일람표에 기재된 부채를 책임지고 변제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경우 그 인수가 ‘채무인수’인지 ‘이행인수’인지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는 문제이고 채무인수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없다고 하여 이행인수라고 볼 수는 없고, 청송이 상영개발의 채무를 변제한 것은 이 사건 약정과 별개로 체결한 상영개발과 청송 사이의 사업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이행한 것이며, 이 사건 약정은 피고가 상영개발이 중단한 이 사건 골프장 공사를 인계받아 골프장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약정한 것으로서 피고는 사실상 상영개발의 이 사건 골프장 사업을 인수하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이 사건 약정의 경위 및 목적, 피고의 이해관계, 피고와 청송의 대표이사는 동일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상영개발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IV. 대법원 판결
1. 이 사건의 약정 주체는 상영개발, 소외1, 피고이고 반면 사업양수도계약의 주체는 상영개발과 청송으로, 그 주체나 목적이 서로 다른 계약이며, 이 사건 약정은 원심판시 인정 사실과 같이 상영개발이 소외 1의 중개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골프장 사업권과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골프장 부리를 청송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으로만 이해할 수 없다.

2. 약정서 제 7조에서 피고가 상영개발의 기존 채무 중 채무일람표에 기재된 130여억원의 채무를 ‘책임지고 변제한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이 사건 약정서 제7조 및 제9조에서 상영개발은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여전히 부담하는데다가 회원권 분양 후 회수한 투자비용으로 피고에 대한 구상의무를 부담하도록 약정했으므로,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상영개발의 채권자들에게 직접 채권을 취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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