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법] 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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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실관계
2. 판시사항
3. 원심판결
4. 대법원판결
본문내용
판시사항


[1] 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없으면서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그 전세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임대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한 근저당권자에게 위 전세권
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함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그 전세권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 및
그 실행의 효과

[3]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민법
제315조의 손해배상채권 외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전세권 저당권자에게
상계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 심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경우는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갈음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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