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물건의 의의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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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설I.

II. 물건의 의의

III. 물건의 분류

본문내용

III. 물건의 분류
A. 융통물·불융통물
1. 융통물
i) 의의 : 사법상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물건을 융통물이라 하고, 물건은 원칙적으로 이에 속한다. 융통물은 그 관점에 따라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ii) 가분물, 불가분물 : 물건의 성질 또는 가격을 현저하게 손상하지 않고도 분할할 수 있는 물건이 가분물이며, 그렇지 못한 물건이 불가분물이다. 이 구별은 공유물의 분할 또는 수인의 채권자융통물 및 채무자에서 나타난다.
iii) 소비물, 비소비물 : 물건의 성질상 그 용도에 따라 1회 사용하면 다시 동일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을 소비물, 1회 사용하더라도 다시 동일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비소비물이다.
iv) 대체물, 비대체물 : 대체물은 일반거래관념상 물건의 개성이 중시되지 않고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으로 바꾸어도 급부의 동일성이 바뀌지 않는 물건이고 부대체물은 그 물건의 개성이 중시되어 대체성이 없는 물건이다. 이 구별은 소비대차, 소비임치의 대상이 소비물이면서 대체물이라는 점에 있다.
v) 특정물, 불특정물 : 특정물은 구체적인 거래에서 당사자가 특정의 물건을 지정하고 다른 물건으로 바꿀 것을 허용하지 않는 물건이고, 이에 대해 동정, 동질, 동량의 것이면 어느 것이라도 무방하다는 것이 불특정물이다.
2. 불융통물
i) 의의 : 사법상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는 물건을 불용통물이라 하는데, 공용물, 공공용물, 금제물이 그것이다.
ii) 공용물 : 국가나 공공단체의 소유에 속하며, 공적 목적을 위하여 국가나 공공단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되는 물건이다.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상의 행정재산 중에서 '공용재산과 기업용재산'의 대부분이 이에 속한다.
iii) 공공용물 : 일반 공중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물건으로서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상의 행정재산 중에서 '공공용재산'이 이에 속한다. 공공용물은 공용물과 달라서 반드시 국가·공공단체의 소유에 속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유공물인 도로처럼,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면서 도로로 지정하여 그에 대한 사권의 행사를 금지하는 경우도 있다.
iv) 금제물 : 법령에 의해 거래가 금지되는 물건으로서, 거래뿐만 아니라 소유내지 소지까지 금지되는 것과 소유는 허용되지만 거래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것이 있다.

B. 단일물, 합성물, 집합물
1. 이것은 물건의 형태에 의한 분류로서, 형태상 단일한 일체를 이루고 각 구성부분이 개성을 잃고 있는 물건을 단일물이라 하고 각 구성부분이 개성을 잃지 않으면서 그들이 결합하여 하나의 형태를 이루는 물건을 합성물이라 하며 다수의 물건들이 집합하여 경제적으로 단일한 가치를 가지고 거래에서도 일체로 취급되는 물건을 집합물이라고 한다.

C. 부동산과 동산
1. 부동산
i) 토지와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민§99①)
ii) 토지 : 토지란 일정한 지면과 이 지면의 상․하를 말한다(민§212).토지의 상․하에 공작물의 소유하기 위한 권리로서 구별지상권이 있다. 토지의 구성물은 토지의 일부분이다.
a) 미채굴 광물 : 미채굴의 광물을 토지소유권과 분리하여 독립의 물건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한다. 광물은 ‘국가의 배타적인 채굴․취득허가권의 객체’이므로 이 범위 내에서 토지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된다는 견해가 있다.
b) 바다 및 하천 : 바다에 관하여는 어업권이 인정되긴 하지만 사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 밖에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른 이용권이 인정될 수 있다, 하천에 관하여서도 사소유권은 인정되지 않고 이용권만이 인정된다. 하천법에 의하면 하천은 국유에 속하며, 하천은 관리청의 허가를 얻어 ‘하천구역’을 점유할 수 있지만 하천구역을 소유하지는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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