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의 양도와 임차물의 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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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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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총 설
1. 의의 및 성질
(1) 임차권의 양도
(2) 임차물의 전대
2. 민법의 규정
(1) 원 칙
(2) 예 외
▣ 임차지상의 건물을 경락받은 자의 지위
Ⅱ. 임대인의 동의 없는 양도ㆍ전대의 법률관계
1. 임차권의 양도의 경우
(1) 임차인(B)과 양수인(C)과의 관계
(2) 임대인(A)과 양수인(C)과의 관계
(3) 임대인(A)과 임차인(B)과의 관계
2. 임차물의 전대의 경우
Ⅲ. 임대인의 동의 있는 양도ㆍ전대의 법률관계
1. 임차권의 양도의 경우
2. 임차물의 전대의 경우
(1) 임차인(B)과 전차인(C)과의 관계
(2) 임대인(A)과 임차인(B)과의 관계
(3) 임대인(A)과 전차인(C)과의 관계
(4) 전차인보호를 위한 특별규정
(5) 건물 소부분의 전대의 경우
- 본문내용
-
▣ 임차지상의 건물을 경락받은 자의 지위
- 사 실
이 사건 대지는 A의 소유인데, 갑이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그 대지를 임차한 후 그 대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한편 을은 갑에 대한 채권자 겸 위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자인데, 이를 실행함에 따라 B가 건물을 경락받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A는 B가 위 대지를 점유할 권원이 없음을 이유로 위 건물의 철거 및 대지의 인도를 청구한 것이다.
- 판결요지
㈀ 대지임차권이 있는 건물을 경락 받은 자에 대하여도 민법 제629조는 적용되고,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경락인은 임대인에 대해 건물의 소유를 위한 대지의 임차권을 주장 할 수 없다. ㈁ 임차권의 양도가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신행위가 아닌 때에는 제629조의 적용이 제한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그러한 사정을 경락인이 주장 ․ 입증하여야 하는데, 본 사안에서는 그렇지 못했으므로, 결국 B는 대지의 임차권을 A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 A의 청구를 인용하였다(대판 1993. 4. 13, 92다24950).
- 해 설
위 판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있다.
㈀ 대지임차권이 있는 건물을 ‘경락’받은 것은 민법 제629조 소정의 임차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 그 적용을 인정하면, 토지임차권이 있는 건물을 경락받은 자는 민법 제358조에 의해 임차권도 취득하게 되는 법리와 모순되는 것이라고 한다. 김상용, “부동산임차권의 무단양도제한의 완화”, 사법행정(93. 7), 48면.
․ 제358조(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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