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주의와 처분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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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변 론
1. 의의
2. 종류

II. 처분권주의
1. 의의
2. 취지와 개념
3. 변론주의와의 구별
4. 내용
5. 처분권주의의 제한

Ⅲ. 변론주의
1. 의의
2. 근거
3. 변론주의의 내용
4. 변론주의의 한계
5. 변론주의의 보완, 수정
6. 변론주의의 예외

IV. 석명권
1. 의의
2. 석명권의 행사
3. 석명권의 범위(한계)
4. 석명의 대상
5. 석명권의 행사

※ 변론주의와 처분권주의의 비교

☆ 사 견
☆ 참고 문헌


본문내용
②예외 - 판결절차라도 예외적으로 서면심리에 의한 無辯論判決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변론기일지정의 번잡과 기일출석의 불편을 고려하여 다음의 경우에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ㄱ.소송요건․상소요건에 보정할 수 없는 흠이 있어 각하판결(제219조, 413조)을 하는 때,
ㄴ.소액사건에서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기각판결(少審 9조 1항)을 하는 때
ㄷ.상고심판결(429조, 430조)을 하는 때
ㄹ.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의 결정을 받고도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때의 소각하판결(124조)등이다.
ㅁ.피고가 소장을 송달받고 30일의 답변서제출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 하는 신법상의 무변론 원고승소의 판결도 들 수 있다(257조, 256조).

[판례]
대법원 1981.6.9. 80누391 선고
(2)임의적 변론 ①변론을 열 것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임의적으로 열 수 있는 변론을 임의적 변론이라 한다. 결정으로 완결될 사건은 이에 의한다(134조 1항 단서). 예를 들면 제척․기피(46조), 관할의 지정(28조), 특별대리인의 선임(62조), 소송인수(82조), 소송비용의 확정(110조, 113조, 114조), 소송구조(128조),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와 피고의 경전(68조, 260조, 261조), 판결결정(211조), 항고사건(450조) 따위이다. 가압류․가처분신청에 대하여 변론을 여느냐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지만, 변론을 열었다면 필요적 변론의 성질을 띤다.

②재량으로 변론을 열지 않는 경우에 訴訟記錄에 의한 서면심리만으로 제판할 수 있으나, 법원은 당사자․이해관계인․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도 있다(134조 2항).

③변론을 여는 경우라도 말로 한 질술만이 아니라 서면상의 진술도 다같이 재판의 기초로 참작된다.

[판례]
대법원 2001. 3. 22. 2000마6319 자


Ⅱ.처분권주의
1.의의
處分權主義(Dispositionsmaxime)라 함은 절차의 開始, 심판의 對象, 그리고 절차의 終結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주어 그의 처분에 맡기는 입장이다.

2.취지와 개념
소송절차는 크게 소송개시, 소송진행, 소송종료로 이루어진다. 이중 소송개시와 소송종료는 당사자가 결정한 소송의 목적에 의하여 좌우되므로 처분권주의의 범위에 속한다. 반만에 소송진행은 법원에 의하여 주도되므로 처분권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소송진행을 주도하지만, 그 심판의 범위는 당사자가 정해놓은 범위에 구속되므로 처분권 영역 밖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소송진행절차는 처분권주의와 직권주의가 교차하는 영역이
참고문헌
新民事訴訟法. 李時潤. 2003. 新英社.
民事訴訟法講義. 전병서. 2003. 法文社
제3판 실통본 民事訴訟法. 김용진. 2003. 新英社.
주제발표아카데미(thema.cyworld.com)
국회 도서관(www.nanet.go.kr)
한국교육학술정보원(http://www.riss4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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