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익, 소송물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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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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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소익
1. 공동개념
2. 권리보호의 자격
(1) 청구가 소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 일 것.
(2) 법률상. 계약상의 소제기 금지사유가 없을 것.
(3) 특별구제절차(제소장애사유)가 없을 것.
(4) 원고가 동일청구에 대하여 승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가 아닐 것.
(5) 신의칙위반의 소제기가 아닐 것.
Ⅱ. 소송물이론
1. 의의
2. 구소송물이론
(1) 문제의 쟁점 / 내용
(2) 문제점
(3) 사례적용
3. 신소송물이론
(1) 이분지설
1) 같은 청구취지의 소송을 하나의 사실관계에 기하여 청구하는 경우 소송물은 한개로
본다.
2) 같은 청구취지의 소송을 두개의 사실관계에 기하여 청구하는 경우 소송물은 두개로
본다.
3) 문제점
4) 사례적용
(2) 일분지설
1) 내용
2) 문제점
3) 해결책
4) 사례적용
4. 각각의 이론의 근거
5. 신실체법설
(1) 내용
(2) 문제점
6. 상대적소송물이론
(1) 내용
(2) 근거
(3) 문제점
7. 판결의 입장
8. 신 / 구소송물이론의 비판
Ⅲ. 결론
- 본문내용
-
※일부청구의 경우
-1개의 채권을 세분화하여 소액으로 청구하는 경우 소송상 권능(소권)의 남용으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소액사건심판법 5조의 2근거
채권자는 소액사건 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소는 판결로써 각하하여야 한다.
) 단, 교통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의 경우 처음부터 전부의 손해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일부청구가 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을 긍정해야 할 것이다.
Ⅱ.소송물이론
<공통사례>
甲 -------------------------------- 乙
(버스운전기사) (승객)
『상황1(구소송물이론적용) - 乙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상해를 입은 경우』
『상황2(신소송물이론적용) - 乙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乙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甲이 버스를 세우고 乙을 폭행, 乙은 상해를 입었고 甲은 다시 乙을 태운 체 한참을 운전해서 가던 중 甲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때 乙이 재차 상해를 입었다.』
(적용법조) 상법 148조 - 운송계약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이하 운송계약)
민법 750조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이하 불법행위)
사실관계 청구원인 청구취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운송계약불이행 손해배상
폭행으로 인한 상해 불법행위 손해배상
1.의의 : 심판의 대상을 이론적으로 어떻게 포착할 것인가가 소송물 이론이다
(사례-1) 이 소송에서 乙은 운송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운송계약은 무효라 하고 그 대신 불법행위는 인정하여 乙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가?
(사례-2) 乙은 소송에서 운송계약과 불법행위 두 가지를 원인으로 주장하였다. 이때 소송물은 몇 개인가?
(사례-3)乙은 소송에서 운송계약의 체결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 운송계약이 무효라고 한 甲의 주장이 먹혀들어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불법행위로 주장을 바꾸었다. 이때 법원은 어떠한 사항을 심리하여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를 결정할 것인가.
(사례-4)乙은 소송에서 운송계약의 체결을 주장하고는 그 소송계속중에 불법행위를 주장하여 같은 청구를 하는 소를 별도로 제기 하였다. 이후의 所는 적법한가.
(사례-5)乙은 甲과의 운송계약을 주장하여 위 所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청구기각판결을 선고 하였고 乙이 항소하지 않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뒤에 乙은 다시 그 불법행위를 주장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所를 제기 하였다. 그 신소는 적법한가.
(사례-6)乙은 운송계약위반을 이유로 하여 제기한 所에 대하여 법원이 청구기각판결을 하자 바로 所를 취하하였다. 乙이 나중에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여 같은 청구를 하는 所를 제기할 수 있는가.
2. 구소송물이론
- 이 입장은 원고가 소송에서 주장하고 있는 실체권(실체법상의 권리) 그 자체를 소송물로 파악한다. 개개의 구체적인 실체법상 청구권마다 이행소송의 소송물이 다르고, 개개의 형성권 / 형성원인마다 형성소송의 소송물이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권 경합이 생기는 경우 경합하는 두 청구권에 기한 별개의 소송물이 된다는 입장이다.
(1)문제의 쟁점 / 내용
- 같은 급여나 같은 법률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여러 개의 청구권 / 형성권(형성원인)이 경합된 경우가 문제인데 이 경우 ⅰ) 경합된 A. B 두 개의 권리를 동시에 주장하면 청구의 병합이 되고, ⅱ)A권리에서 B권리로 바꾸며 청구의 변경이 되며, ⅲ)A권리에 관한소송의 계속 중 B권리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하여도 중복소송이 되지 않으며, ⅳ)A권리에 기한 소가 패소 확정된 뒤에 B권리에 기한 신소를 제기하여도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으며, ⅴ)A권리에 기하여 청구하여온 경우 B권리에 기하여 심판하면 처분권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본다.
- 참고문헌
-
이시윤 2007‘ 신민사소송법 / 박영사
호문혁 2000‘ 민사소송법 / 법문사
송상현 1999‘ 민사소송법 / 박영사
전병서 2003‘ 민사소송법 / 법문사
김상수 2001‘ 민사소송법판례연습 / 법우사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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