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익, 소송물이론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02.24 / 2019.12.24
  • 16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4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Ⅰ. 소익

1. 공동개념

2. 권리보호의 자격
(1) 청구가 소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 일 것.
(2) 법률상. 계약상의 소제기 금지사유가 없을 것.
(3) 특별구제절차(제소장애사유)가 없을 것.
(4) 원고가 동일청구에 대하여 승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가 아닐 것.
(5) 신의칙위반의 소제기가 아닐 것.

Ⅱ. 소송물이론

1. 의의

2. 구소송물이론
(1) 문제의 쟁점 / 내용
(2) 문제점
(3) 사례적용

3. 신소송물이론
(1) 이분지설
1) 같은 청구취지의 소송을 하나의 사실관계에 기하여 청구하는 경우 소송물은 한개로
본다.
2) 같은 청구취지의 소송을 두개의 사실관계에 기하여 청구하는 경우 소송물은 두개로
본다.
3) 문제점
4) 사례적용

(2) 일분지설
1) 내용
2) 문제점
3) 해결책
4) 사례적용

4. 각각의 이론의 근거

5. 신실체법설
(1) 내용
(2) 문제점

6. 상대적소송물이론
(1) 내용
(2) 근거
(3) 문제점

7. 판결의 입장

8. 신 / 구소송물이론의 비판

Ⅲ. 결론

본문내용
※일부청구의 경우
-1개의 채권을 세분화하여 소액으로 청구하는 경우 소송상 권능(소권)의 남용으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소액사건심판법 5조의 2근거
채권자는 소액사건 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소는 판결로써 각하하여야 한다.
) 단, 교통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의 경우 처음부터 전부의 손해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일부청구가 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을 긍정해야 할 것이다.


Ⅱ.소송물이론
<공통사례>

甲 -------------------------------- 乙
(버스운전기사) (승객)

『상황1(구소송물이론적용) - 乙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상해를 입은 경우』
『상황2(신소송물이론적용) - 乙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乙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甲이 버스를 세우고 乙을 폭행, 乙은 상해를 입었고 甲은 다시 乙을 태운 체 한참을 운전해서 가던 중 甲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때 乙이 재차 상해를 입었다.』

(적용법조) 상법 148조 - 운송계약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이하 운송계약)
민법 750조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이하 불법행위)

사실관계 청구원인 청구취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운송계약불이행 손해배상
폭행으로 인한 상해 불법행위 손해배상

1.의의 : 심판의 대상을 이론적으로 어떻게 포착할 것인가가 소송물 이론이다

(사례-1) 이 소송에서 乙은 운송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운송계약은 무효라 하고 그 대신 불법행위는 인정하여 乙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가?
(사례-2) 乙은 소송에서 운송계약과 불법행위 두 가지를 원인으로 주장하였다. 이때 소송물은 몇 개인가?
(사례-3)乙은 소송에서 운송계약의 체결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 운송계약이 무효라고 한 甲의 주장이 먹혀들어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불법행위로 주장을 바꾸었다. 이때 법원은 어떠한 사항을 심리하여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를 결정할 것인가.
(사례-4)乙은 소송에서 운송계약의 체결을 주장하고는 그 소송계속중에 불법행위를 주장하여 같은 청구를 하는 소를 별도로 제기 하였다. 이후의 所는 적법한가.
(사례-5)乙은 甲과의 운송계약을 주장하여 위 所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청구기각판결을 선고 하였고 乙이 항소하지 않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뒤에 乙은 다시 그 불법행위를 주장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所를 제기 하였다. 그 신소는 적법한가.
(사례-6)乙은 운송계약위반을 이유로 하여 제기한 所에 대하여 법원이 청구기각판결을 하자 바로 所를 취하하였다. 乙이 나중에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여 같은 청구를 하는 所를 제기할 수 있는가.

2. 구소송물이론
- 이 입장은 원고가 소송에서 주장하고 있는 실체권(실체법상의 권리) 그 자체를 소송물로 파악한다. 개개의 구체적인 실체법상 청구권마다 이행소송의 소송물이 다르고, 개개의 형성권 / 형성원인마다 형성소송의 소송물이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권 경합이 생기는 경우 경합하는 두 청구권에 기한 별개의 소송물이 된다는 입장이다.

(1)문제의 쟁점 / 내용
- 같은 급여나 같은 법률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여러 개의 청구권 / 형성권(형성원인)이 경합된 경우가 문제인데 이 경우 ⅰ) 경합된 A. B 두 개의 권리를 동시에 주장하면 청구의 병합이 되고, ⅱ)A권리에서 B권리로 바꾸며 청구의 변경이 되며, ⅲ)A권리에 관한소송의 계속 중 B권리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하여도 중복소송이 되지 않으며, ⅳ)A권리에 기한 소가 패소 확정된 뒤에 B권리에 기한 신소를 제기하여도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으며, ⅴ)A권리에 기하여 청구하여온 경우 B권리에 기하여 심판하면 처분권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이시윤 2007‘ 신민사소송법 / 박영사

호문혁 2000‘ 민사소송법 / 법문사

송상현 1999‘ 민사소송법 / 박영사

전병서 2003‘ 민사소송법 / 법문사

김상수 2001‘ 민사소송법판례연습 / 법우사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행 정 소 송 레포트
  • 이론이 행정소송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2) 다음으로 무효확인소송의 법적 성질 및 무효확인판결의 실효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 무효확인소송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그 본질과 형식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이론이 제시될 수 있으나, 행정소송법 제4조에서는 무효확인소송을 취소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과 함께 항고소송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항고소송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

  • [행정] 행정법 정리
  • 소송물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위법성 또는 처분 또는 재결 의 무효성유효성 또는 존재부존재의 유무가 된다. 이에 대하여 당사자 소송의 소송물 은 공법상의 권리관계 내지는 법률관계 그 자체가 된다. 민중소송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 상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선거소송 주민소송 訴益인정의 필요성(1) 불필요한 소송을 억제하여 법원과

  • [법학]민소판례 3
  • 이론과 상치되는 판단을 한 본원판결 즉 판결정본의 상대방에의 송달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1963.4.25 선고, 62다836 판결 및 1967.6.20 선고, 67다874 판결 등과 사위판결정본의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수권의 흠결이 있는 자가 소송서류의 송달을 받아 소송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재심사유가 된다는 취지의 1970.12.22 선고, 70다2326 판결 등은 본판결로서 모두 폐기하는

  • [법학]손해배상 판결문
  • 이론을 전개하는 논지는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의 남용에 속한다는 논지는 상고인이 법률심인 당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그밖에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허물도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재판장 대법원판사 김용철 대법원판사 이영섭 대법원판사 김윤행

  • [법학]행정법 판례 2
  • 이론의 제시나 총체적 합의가 아닌 한 종전의 견해를 수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소수의견의 입장임을 밝혀 둔다. 권지자의 권리행사가 없음으로써 진행되는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가림에 있어 당사자가 권리의 존재가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그 알지 못함에 있어서의 과실유무 등 개인적, 주관적 사정이나 사실상 장애사유에 의해 방해받을 수 없는 것이라면(당원 1984.12.26. 선고, 84누572 판결 참조), 권리자의 권리행사가 있음으로써 소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