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절차위반의 쟁의행위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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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내용 고찰

ꊱ 실질적 단체교섭의 선행

ꊲ 노조법상의 절차

ꊳ 단체협약 또는 노동조합규약상의 절차

Ⅲ. 맺으면서


본문내용
Ⅱ. 내용 고찰
ꊱ 실질적 단체교섭의 선행
노조법이 노동쟁의를 “노동관계당사자간에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라고 하고, 여기에서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정전치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쟁의행위는 실질적인 단체교섭이 선행되어 결렬상태에 이른 후에 행해질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는 이와 관련하여 쟁의행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때 개시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판 2001. 6. 12. 선고2001도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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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을 살펴보면 우선 독일에서 인정된 최후수단성 원칙을 그대로 도입하여 단체교섭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단계에서 쟁의행위에 들어가는 것은 최후수단성이 결여되어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김형배교수님)이 있다. 반면에, 쟁의행위의 최후수단성원칙을 쟁의행위에 대한 자제와 단체교섭을 통한 평화적 해결에 노력하여 줄 것을 노사당사자에게 촉구하는 취지의 것이라고 이해하게 되면 단체교섭절차를 경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측 사정의 긴박한 정도, 쟁의행위에 이른 경위, 쟁의행위 개시시기를 결정한 동기, 요구사항에 대한 쌍방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는 견해(김유성교수님)도 있다.
노조법상 노동쟁의 규정과 대법원 판례 입장에 비추어 보면 쟁의행위는 노사간에 실질적인 교섭이 선행되고 결렬상태에 이른 후에 행해져야 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하지도 않은 채, 또 단체교섭을 요청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쟁의행위에 돌입하는 것은 정당성이 부정된다. 그러나, 노조법이 독일식의 최후수단성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는 전제하의 해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위와 같이 해석하게 되면 형식적으로 일정 기간 또는 일정 회수의 단체교섭을 거쳐야 한다거나 단체교섭에서의 일련의 대화가 종료된 뒤에만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단체교섭이 진행되어 절충이 개시된 이상 어느 단계에서 쟁의행위를 개시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이 전술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임종률교수님).
참고문헌
■ 『쟁의행위의 절차적 정당성과 업무방해-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중심으로』-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진경 著
■ 김선수, “쟁의행위의 절차적 정당성”「노동법연구 2002상반기 제12호」, 서울대노동법연구회. 2002. 4. 18
■ 임종률, “노동법”(제3판) 박영사. 2003.
■ 김형배, “노동법”(제13판) 법문사. 2002.
■ 김유성, “노동법2” 법문사. 2001

▶ 참고사이트
■ 제일노무법인 http://www.labor114.com/
■ 나홀로 닷컴 http://www.nahollo.com/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대법원 http://www.scourt.go.kr/
■ 가이드 법률정보 http://law.court.co.kr/
■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 노동부 http://www.mola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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