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소의 취하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02.24 / 2019.12.24
  • 10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4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소취하서 제출에 관한 판례

◈재소금지의 원칙에 대한 판례

訴의 取下

Ⅰ. 의의

Ⅱ. 소취하계약

Ⅲ. 소취하의 요건

Ⅳ. 소취하의 방법

Ⅴ. 소취하의 효과

Ⅵ. 소의 의제적 취하


본문내용
訴의 取下

당사자처분권주의에 의하여 판결에 의하지 않고 소송이 종료되는 경우가 있다.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재판상화해, 조정이 있는데 이들 중에서 소의 취하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Ⅰ. 의의
소의 취하라 함은 원고가 제기한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법원에 대한 단독적 소송행위이다. 이에 의하여 소송계속은 소급적으로 소멸되고(§267①), 소송은 종료된다.

1. 소의 취하는 판결에 의하지 않고 소송종료사유이다.
2. 소의 취하는 소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여러 개의 병합된 청구 중 1개의 취하, 가분청구 중 일부분의 취하는 소의 일부취하이다. 또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원고 중의 한 사람의 소취하나 공동피고 중의 한 사람에 대한 소취하도 소의 일부취하에 해당된다.
3. 소의 취하는 원고의 법원에 대한 단독적 소송행위이다. 피고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도 그것은 소취하의 효력발생에 필요한 한 가지 요건임에 그치고, 당사자간의 합의가 아니다.

Ⅱ. 소취하계약
1. 소송외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약정을 소취하계약 또는 소취하의 합의라고 하며, 이와 같은 계약은 독립하여 하는 수도 있지만 계쟁권리에 관한 재판외의 화해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소취하계약의 효력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다.

(1) 무효설
소송법상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원고에 대하여 소의 취하를 강제할 수 없음은 물 론, 사법상으로도 무효가 된다는 설이다.
(2) 사법계약설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유효하다고 하는 것으로, 원고가 위반하는 경우에 피고가 이를 항 변으로 주장․입증하면 원고는 권리보호의 이익을 잃기 때문에 소를 각하할 것이라는 설인 바, 현재의 다수설이며 판례이다.
사법계약설에는 피고가 독립의 소 또는 반소로써 취하계약에 기하여 그 취하이행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부정할 것이다.
(3) 소송계약설
소취하계약은 소송계속의 소멸이라는 소송상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계약으로서, 계약성립이 소송상 주장되면 피고의 항변에 의한 소의 이익 없다는 주장이 없어도 직접 소 송계속소멸의 효과가 생기고, 법원은 이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소가 끝났다는 소송종료선언 의 판결을 할 것이라는 설이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민사소송] 소취하계약, 요건, 방법, 효과 및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 소취하계약, 요건, 방법, 효과 및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목차Ⅰ. 소취하계약1.의의2.효력*사례연습Ⅱ.소취하의 요건1. 소송물2. 시기3. 피고의 동의4. 소송행위로서 유효한 요건을 갖출 것*사례연습Ⅲ. 소취하의 방법Ⅳ. 소취하의 효과1. 소송계속의 소급적 소멸2. 재소의 금지*사례연습Ⅴ. 소의 취하간주Ⅵ.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Ⅰ. 소취하계약1.의의소취하계약(소취하의 합의)이란, 소송 외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소를 취

  • 소제기의 효과 레포트
  • R E P O R T(소제기의 효과)(목 차)- 소제기의 효과 -I. 소송의 계속 1. 의의 2. 발생시기 3. 효 과 4. 종료 II. 중복소제기의 금지 1. 의의 2. 해당요건1) 당사자의 동일2) 청구의 동일3) 전소의 계속 중에 후소를 제기하였을 것3. 효과 4. 국제적 중복소제기실체법상의 효과I. 총설II. 시효의 중단1. 중단의 근거2. 중단의 대상3.일부 청구와 중단의 범위III. 법률상의 기간준수IV. 효력 발생 및 소멸 시기V. 자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의 인상 - 소제기의 효

  • 소제기의 방식으로써 소장제출주의 원칙 예외
  • 법5조), 이 배상명령의 신청은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과가 있다.구체적인 절차는 소송촉진등에특례법 제25조 이하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현재 소송의 실무에서는 위 배상명령신청이 거의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러한 신청이 있으면 이의 취하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입법의 취지는 매우 좋으나 형사소송절차에 민사소송절차를 병합함으로 인하여 인신구속과 관련된 절차가 굉장히 지연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법죄로

  • [민법] 소송요건, 소송물에 관하여
  • 법각하하지 않으면 안 된다.3. 소송요건사항(1) 법원에 관한 것1)법원이 관할권을 가질 것.2)피고가 우리나라의 재판권에 복종할 것.3)민사소송사항일 것.(2) 당사자에 관한 것1)당사자가 실재할 것.2)당사자가 당사자능력을 가질 것.3)당사자가 당사자적격을 가질 것.4)소송능력.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이 유효할 것.5)원고가 소송비용의 담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을 것.(3)소송물에 관한 것1)소송물의 특정2)권리보호의 자격 또는 이익․필요(소의

  • [민사소송법]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 법의 심리부속행제도 등으로 소송의 촉진에 큰 도움이 되게 하였다. 4. 경제소송수행에 있어서 법원이나 당사자가 과다한 비용과 노력을 소모하게 된다면 승소확정판결을 받아도 큰 실익이 없고 민사소송은 무용한 제도로 전락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과 노력은 최소한으로 그쳐야 한다. 그 이상의 구현을 위하여 구술신청제, 소액사건에서의 구술제소와 상고제한, 소의 병합, 소송이송, 추인이나 이의권의 상실에 대한 절차상의 흠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